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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역 급 왜인 출입식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00166
한자 任譯及倭人出入式
영어의미역 Ceremony for the access of the Japanese
분야 역사/전통 시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동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한문종

[정의]

조선 후기 부산 지역에 있던 초량 왜관의 임역 및 왜인의 출입을 규제하기 위한 규정.

[제정 경위 및 목적]

왜관(倭館) 운영상 조선인과 일본인의 왜관 출입이 잦아지면서 이들의 불법적인 접촉이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1683년(숙종 9)에는 동래부의 출입 허가를 받은 훈도와 별차 이외에 조선인과 일본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였다. 또한 초랑 왜관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은 봄가을 이외에 며칠 동안만 옛 두모포(豆毛浦) 왜관 부근의 조상 묘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조선인 집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리고 1709년(숙종 35) 잠상 사건으로 일본인들이 신초량리(新草梁里)로 나올 경우 그들을 체포하여 관수(館守)[왜관 거주 일본인의 총괄 관리자]에게 인도하고, 조선인의 경우 왜관을 출입하는 모든 훈도와 별차는 수검(搜檢)을 받도록 동래 부사에게 지시하였다. 동래 부사 권이진(權以眞)의 주도로 초량 왜관 설문(草梁倭館設門)을 세우고 군인을 두어, 조선인이 허락 없이 들어가지 못하는 구역이 생겼다.

일본인 역시 왜관 경계를 벗어나 조선인을 몰래 만났을 경우 잠상률을 적용하는 것은 물론, 조선인에 대해서도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을 적용하여 연대 책임을 묻도록 하였다. 이러한 일환으로 왜관을 출입하는 조선인과 일본인에 대한 통제 규정도 마련하였던 것이다.

[관련 기록]

『증정교린지(增正交隣志)』 제4권, 조약(約條) 및 금조(禁條), 『변례 집요(變例集要)』 권5, 약조, 『숙종실록(肅宗實錄)』 권48 36년 3월 갑오(甲午),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숙종 36년 4월 13일에 실려 있다.

[내용]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몰래 신촌(新村)에 온 왜인은 잡아서 관수에게 보내 약조에 의하여 죄를 다스리게 하고, 왜인과 만난 주인은 잠상의 법률로 다스리되 관청에 고발한 자는 죄를 면한다. 둘째, 왜인이 수문을 거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담을 넘어 몰래 민가에 오는 것을 수문부장 이하 사람들이 일일이 수색하여 조사한다. 셋째, 역관이 왜관에 출입하거나 왜인이 훈도, 별차의 집에 출입하는 경우에도 모두 두 사람을 갖춘 연후라야 서로 대하며 단독으로는 응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천]

조·일 외교가 안정되면서 양국의 사절이 도래하고, 조·일 무역량이 증가하여 무역과 관련한 물품의 생산·운송·집하·수출입으로 이어지는 각 단계에 조선인과 일본인들이 모여들면서 다양한 접촉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불법적인 사건이 계속 발생하자 왜관 통제라는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증정교린지』 권4 약조 및 금조에서는 1653년(효종 4) 각 방(房)에 마음대로 들어가는 것을 금하는 약조를 체결한 이래 왜인들의 출입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1678년(숙종 4) 조시 약조(朝市約條), 1679년(숙종 5) 새 왜관의 경계 설정, 1683년(숙종 9) 계해 약조, 1709년 임역(任譯) 및 왜인의 출입에 관한 규정, 1711년(숙종 37) 왜인의 잠간율(潛奸律) 및 1738년(영조 14) 변문 절목(邊門節目) 등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변화는 왜관을 축으로 다양하게 교류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의의와 평가]

여러 금령에도 불구하고 1710년(숙종 36) 동래 부사 권이진의 장계에서 설문을 무단으로 나가 잠상 및 교간을 범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다. 즉 각종 통제에도 불구하고 왜관을 무단으로 출입하는 일반인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왜관을 중심으로 일본인과 지역 주민의 불법적인 접촉을 통제하기 위한 임역 및 왜인 출입식(任譯及倭人出入式)으로 오히려 상거래가 활발해졌으며, 일본의 정세를 파악하는 창구 구실을 담당하였다. 특히 이를 통해 얻는 정보는 대일 정책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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