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00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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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朝市約條 |
영어의미역 | Korea-Japan Trade Treaty in the Year of Josi |
이칭/별칭 | 무오절목(戊午節目),무오년이관후절목(戊午年移館後節目)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사건/조약과 회담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장순순,허지은 |
[정의]
1678년 초량 왜관 이전 후 왜관의 통제와 체제 정비를 위하여 동래 부사 이복(李馥)과 관수(館守)가 협의하여 정한 약조.
[체결 경위]
왜관은 조선에 와 있던 일본인의 거류지이자 조선·일본 양국 간의 외교와 무역의 장으로서 기능하였다. 왜관이 설치된 이후 왜관 실무자 선에서 왜인들을 통제하기 위한 통제책이 강구되고 실시되었지만 조선·일본 간의 외교·무역, 일본인들의 왜관 체류 과정에서 밀무역 등을 비롯한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처벌은 조선인에게만 한정되었고, 일본인에 대해서는 왜관의 책임자인 관수에게 일임되었지만 처벌된 예는 거의 없었다.
이에 동래 부사 이복은 초량 왜관이 완성되기 1년 전인 1677년(숙종 3) 12월 이전과 같은 폐단 발생을 우려하며 초량 왜관에서 재개된 업무의 관리를 위해 절목을 명확히 개정하고, 지금까지와 같이 왜관 실무자 선에서 이루어지는 사사로운 약속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별도로 수역(首譯, 조선 시대 역관 가운데 우두머리)을 파견하여 쓰시마 번 당국과 직접 협의하여 약조를 결정할 것을 조정에 건의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3월 그는 왜관 규제책으로서 모두 7개 항목으로 된 무오절목(戊午節目)을 제시하였고, 이 무오절목을 바탕으로 왜관실무자 선에서의 협의가 이루어져 조시 약조(朝市約條)가 체결되었다.
[조약/회담 내용]
조시 약조는 ‘무오절목’이라고도 불리는데, 그 내용은 왜관에서의 불법적인 행위를 상호 단속하자는 것이다. 이전의 약조에서는 잠상[밀무역] 근절을 위한 방지책과 이에 따른 동래부와 동래 부사의 역할, 밀무역의 처벌책 등이 중심이 되었다면, 조시 약조에서는 처음으로 ‘교상엄칙(交相嚴飭)’ 조항이 제기되었다. 모두 7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왜인 출입의 경계를 정하여, 신관 앞·동·서쪽으로 제한하고, 둘째, 경계를 넘는 일본인에 대해서는 이를 잡아서 관수에게 넘겨주어 즉시 쓰시마로 보내어 법에 따라 죄를 다스리게 하였다. 셋째, 왜채 거래 등 밀무역을 한 상인에 대한 동일한 처벌 규정, 넷째, 개시 때 각방에 몰래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다섯째, 수문 밖에서의 어채 거래 허용, 여섯째, 일본 사절의 숙배례(肅拜禮) 때 왕래에 관한 규정, 일곱째, 왜관에 오일잡물(五日雜物)을 지급할 때 재관 일본인들의 조선인 아랫사람들에 대한 구타를 금지할 것 등이다.
약조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왜관 문밖의 왜인 출입의 한계는 그 경계를 엄하게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출입의 한계를 지금 정하고자 함에 있어서 반드시 먼저 수문(守門)으로 출입하도록 정하고, 앞은 감히 해항(海港)을 건너 절영도(絶影島)를 왕래하지 못하게 하고, 서쪽으로 감히 연향청을 지나지 못하며 동쪽은 감히 송현(松峴)을 지나지 못한다는 뜻을 명백히 해야 한다.
제2조
이미 경계를 정한 후에 만일 감히 범하는 자가 있으면 그 왜인을 붙잡아 관수에게 넘기고 쓰시마로 바로 보내 법에 의해 쓰시마에서 형을 집행하게 해야 한다.
제3조
밀무역자 등은 범법자(犯法者)가 있으나 다만 죽이는 것은 아국인(我國人)에 불과하다. 만일 이후에 범하는 자 받는 자가 생기면 모두 같은 죄로 처벌한다는 뜻을 엄히 과조(科條)로 세워 처결해야 한다.
제4조
개시(開市)때 매매에 관계된 일은 공정하게 교역하고 절대로 하왜(下倭) 등이 상고(商賈)와 마주(馬主)들과 더불어 주지 못하도록 하고, 각 방에 몰래 들어가 매매하지 말라는 뜻을 엄히 세워 범하는 자는 피차 각각 밀무역의 율로써 시행하고 절대로 용서하지 말도록 해야 한다.
제5조
어선소채(魚鮮蔬菜) 실과미승(實果米升) 등 매일 쓰기 때문에 없으면 안 되는 물건은 매일 아침 전에 관문(館門)의 밖에서 파는 것을 조선인에게 허락하고 왜인은 수문 밖에서 사고 즉시 들어오게 하여 절대로 전과 같이 민가로 출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6조
신관(新館) 객사(客舍)는 아직 창조하지 못했고 터는 거의 다되었는데 비록 접한 민가가 없었으나 해가 오래 지난 후에는 점차 큰 마을이 되어 만약 미리 약속을 정하지 않으면 후에 송사(送使) 등을 이유로 숙배(肅拜)하러 왕래하면서 왜인을 많이 데리고 갈 때에 산입횡행(散入橫行)의 폐가 심할 것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조선에 온 사신들이 외교 의례를 행하기 위해 왜관에서 나와 숙배소를 왕복할 때 동행하는 일본인들이 중도에 위치한 민가에 마음대로 들어가 폐해가 상당히 많을 것이므로 사절의 왕복 때 행렬에서 뒤쳐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7조
오일잡물을 관왜에게 입급(入給)할 때 사소한 불만을 가지는 것은 왜인을 불문하고 옳은 것이 아니다. 싸우는 것은 물론 색리(色吏), 고자(庫子), 소통사(小通事) 부장문직(部將門直)류를 사사로이 붙잡아 끌고 다니며 구타하는 것이 심하여 의관을 찢고 몸을 상하게 하니 이것은 양국 성신의 도가 아니다. 이후로는 절대로 이것을 계속하지 말 것이며, 비록 때때로 뜻과 같지 않은 일은 조용히 본부에 고하여 좋은 방법으로 처결해야 한다.
[결과]
1678년 대마도에 건너간 문위 역관(問慰譯官) 김근행(金謹行)이 대마도주(對馬島主)에게 그 내용을 알렸고, 1679년(숙종 5)에는 동래 부사 이서우(李瑞雨)가 관수 및 차왜 귤성진(橘成陳)과 상의하여 왜관 경계를 측량하고 금표(禁標)를 세웠다. 이후 조선은 약조에 한층 강력한 강제력을 부여하기 위해 1682년(숙종 8) 통신사를 매개로 대마 번 당국과 직접 교섭을 통한 약조 체결을 추진하게 되는데, 계해약조(癸亥約條)는 그러한 노력의 성과였다.
[의의와 평가]
조시 약조(朝市約條)는 왜관 이관과 함께 왜관을 재정비했다는 점과 임진왜란 이전까지의 모든 경험과 내용을 토대로 하여 통교 체제의 기본 원칙을 규정한 기유약조(己酉約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조선 후기의 조선·일본 관계에서 대일 규제 조항을 더욱 구체화하고 있는 계해약조의 근간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