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68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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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精神疾患者社會復歸施設運營事業 |
영어의미역 | Project of Operating the Community Psychiatric Rehabilitation Center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박해긍 |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정신 질환자 사회 복귀 지원 시설 운영 제도.
[제정 경위 및 목적]
정신 질환자 사회 복귀 시설 운영 사업의 법적 근거인 「정신 보건법」은 최근 생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정신 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신 질환의 예방과 정신 질환자의 효율적인 치료 및 사회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국민의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제정되었다.
[내용]
부산광역시에서는 「정신 보건법」의 법적 근거에 따라 정신 질환자 사회 복귀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운영되고 있는 사회 복귀 시설은 총 12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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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 및 이용 대상은 만 15세 이상으로 정신 의료 기관의 정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정신 분열병, 양극성 장애, 알코올 사용 장애 등 만성 정신 질환자로서 사회 적응 훈련이 필요하고 자해 및 타해의 우려가 적은 자 및 알코올 사용 장애를 동반한 정신 질환자 등이다. 만 15세 미만의 소아 정신 질환자는 특별 프로그램을 분리·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소·이용이 가능하다.
이용 절차는 해당 시설의 방문 상담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가 필요하며, 입소 생활 시설 및 주거 제공 시설 이용 시 입주자는 운영자와 입주 계약서를 작성[입주 계약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3회에 한해 연장 가능 등]해야 한다. 입소·이용자는 소정의 월 이용료 또는 입소료를 부담해야 한다[「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의료 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우선 입소 또는 이용]. 부산광역시에서는 이러한 시설의 운영을 위해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변천]
정신 질환자의 효율적인 치료 및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1995년 12월 입법된 「정신 보건법」이 이후 1997년 12월 전부 개정되었다. 개정을 통해 정신 요양 병원을 폐지하고, 「사회 복지 사업법」에 의한 정신 질환자 요양 시설을 「정신 보건법」에 규정했으며, 지역 사회 정신 보건 사업을 지원하는 정신 의료 기관의 범위를 정신과 의원까지 확대하고, 지역 사회 정신 보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 2004년 1월 일부 개정으로 보건소 등에 정신 보건 센터를 설치하고, 정신 의료 기관이 법정 기준을 위반할 경우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변화가 있다.
[의의와 평가]
1995년 이후 「정신 보건법」의 제정으로 관련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되기 시작했다. 사회 복귀 시설의 재활 프로그램은 일상생활 수준의 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장애인의 사회생활에 등에 효과가 있는 제도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을 제대로 운용하고 활용하기 위한 부산광역시의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