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48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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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釜山二相互貯蓄銀行 |
영어공식명칭 | Busan2 Savings Bank Co., Ltd. |
분야 |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30[덕천동 383-1]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조준현 |
[정의]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에 있었던 금융 기관.
[설립 목적]
부산2상호저축은행은 부산 지역의 서민과 소규모 기업에게 금융 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하여, 지역 금융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1998년 12월 25일에 새부산상호신용금고의 인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자본금 40억 원을 납입하고 1999년 2월 4일에 부산2상호신용금고의 영업 인가와 법인 설립 등기를 취득하였다. 같은 해 3월 3일에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에서 부산2상호신용금고로 설립되었으며, 자본금을 91억 원으로 증자하였다. 그해 7월 5일에 예금보험공사로부터 271억 원 자금 지원을 받았다. 2002년 3월 1일에 부산2상호저축은행으로 개칭하였다. 2003년 11월과 2004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지원 자금을 모두 상환하였다.
설립된 지 1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총자산 1조 원[2005년 6월], 수신고 1조 원[2006년 2월]을 달성하였다. 성장세에 힘입어 2007년 3월에 납세자의 날 기념 산업 포상과 부산시장상을 받았다. 2008년 11월에는 대전상호저축은행[KTB투자증권과 공동 인수]과 고려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하여 영업 지역 이외의 지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전국적인 영업망을 형성할 수 있었다. 2010년 6월에는 수신고 3조 원을 달성하였다.
무리하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출을 제공하고, 불법적이고 부실한 채권 운용으로 인하여 2011년 2월에 부산광역시 내 여러 상호 저축 은행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이후 불법 대출과 분식 회계, 횡령 등 대주주의 비리와 VIP 고객의 사전 인출 등이 문제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부산저축은행 계열인 부산2상호저축은행도 유동성 부족과 자기 자본 잠식을 이유로 『금융 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조 및 『상호 저축 은행법』 제24조에 의거하여 2011년 2월 19일부터 그해 8월 18일까지 6개월간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영업 정지 처분과 함께 매매 거래가 정지되었고, 2012년 3월에 파산 선고를 받았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부산2상호저축은행은 주요 업무로 예금·적금 등의 수신 업무와 대출·어음 할인의 여신 업무, 그리고 기타 부대 업무를 담당하였다. 부산2상호저축은행은 2010년 12월 말 기준 총자산 3조 1764억 원, 납입 자본 731억 원, 예수금 2조 9818억 원의 대형 저축 은행이었다. 그러나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인하여 그해 2월 19일 이후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상장 폐지되었다.
부산2상호저축은행의 파산 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부산저축은행그룹 창업주인 회장 박연호를 상대로 제기한 15억 원의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회장 박연호가 부산2상호저축은행에 임원으로 임명만 되고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36억 6600여만 원을 급여로 받아 예금자와 부산2상호저축은행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의와 평가]
부산2상호저축은행은 한때 부산 지역의 서민 금융 기관으로서 시중 은행보다 높은 예금 이자율과 낮은 대출 장벽으로 서민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및 부실 운영으로 인하여 부산 지역 금융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