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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4968
한자 相互貯蓄銀行
영어공식명칭 Federation of Savings Banks
이칭/별칭 저축은행,상호신용금고,무진회사
분야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장지용

[정의]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 지역의 금융 기관.

[개설]

1972년 8월 3일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령」에 의하여 실시된 8·3 긴급 금융 조치의 하나로, 사금융 시장을 제도 금융화 하기 위하여 「상호신용금고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1972년 「상호신용금고법」이 제정됨으로써 종래의 사설 무진 회사와 서민 금고 등의 사금융 업체를 1972년 8월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신고 된 업체 중에서 그 업무를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업체는 1972년 10월 30일까지 상호신용금고 업무 영업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들 364개 업체 중 350개 업체에 대하여 1972년 12월 20일부터 3차에 걸쳐 상호신용금고 업무를 인가하였다.

1982년부터 설립 자유화 조치가 시행되어, 전국적으로 보면 1982년 말 200개 업체, 1983년 말 249개 업체로 다시 증가되었다. 또한 1983년 4월 상호신용금고 업무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지점 설치가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상호신용금고의 구실이 더욱 강화되었다. 2001년 3월 「상호신용금고법」이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2002년 3월 상호신용금고가 상호저축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업무]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 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업무는 수신, 여신, 부대 업무 등이 있다. 신용계, 신용 부금, 예금 및 적금의 수입, 자금의 대출, 어음의 할인, 내외국환(內·外國換), 보호예수(保護預受), 수납 및 지급 대행, 기업 합병 및 매수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 기관의 대리 등이다.

[현황]

2012년 현재 부산광역시에는 고려상호저축은행, 국제상호저축은행, 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 부산HK상호저축은행, 토마토2상호저축은행, 우리상호저축은행, 영남상호저축은행, 화승상호저축은행, 흥국상호저축은행, BS상호저축은행, 솔브레인상호저축은행, 대신상호저축은행, 미래2상호저축은행, 예솔상호저축은행, 진주상호저축은행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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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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