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4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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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多文化家族支援政策 |
영어의미역 | Policies for Supporting Multicultural Families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성수 |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한 복지 정책.
[개설]
최근 우리 사회는 글로벌화 추세에 따라 국제 교류의 증가와 개방적 이민 정책으로 국제결혼 및 결혼 이민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급속하게 다문화 사회로 진행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다문화 가족이 조기에 정착하여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 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제도의 선진화와 함께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는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다문화 가족 지원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은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의 언어 및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해소하고 다문화 가족에 대한 편견을 예방하는 등 다문화 가족 구성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제정되었다.
[관련 기록]
관련 기록으로는 「부산광역시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조례 제4404호, 2009. 8. 5)][현행]가 있다.
[내용]
부산광역시는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7월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확충 및 취약 계층에 대한 방문 교육 서비스 확대, 다문화 가족 홈페이지 구축 등 다문화 가족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열린 다문화 사회로 성숙한 글로벌 부산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다문화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다문화 가족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다문화 가족 지원 계획에는 한국어 교육, 아동 양육 지도 및 가족 상담, 사회 적응 교육과 직업 교육·훈련, 가정 폭력 피해 예방 상담 및 피해자 쉼터 운영, 지역 사회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정보 제공, 문화적 차이 극복을 위한 다문화 이해 교육과 홍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의 지역 공동 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에 관한 사항,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협의하기 위해 행정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는 지역 사회 내 다문화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전달 및 지원 사업 추진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다문화 가족 지원 전문 기관이다. 2006년 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시작으로 사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08년 사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09년 기장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0년 부산진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해운대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1년 동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총 8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어 교육 및 다문화 가족 통합 교육, 취업 연계 및 교육, 개인·가족 상담 및 방문 교육 등 기본 사업과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 발달 지원 사업 및 언어 영재 교실 등의 특성화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 접근성 문제 등으로 센터를 방문할 수 없는 다문화 가족을 위한 찾아가는 방문 교육 사업을 통해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제결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국제결혼 중개 업체의 불법적 난립,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여 국제결혼 중개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국제결혼 중개 업체는 구·군에 등록하도록 하고, 국내 결혼 중개 업체는 구·군에 신고하도록 하여 관리·감독을 받게 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에는 총 151개소의 결혼 중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국내 결혼 중개 업체는 45개소, 국제결혼 중개 업체는 51개소이며, 국내·국제결혼 중개업을 겸업하는 업체는 55개소이다. 관할 구·군에서는 이들 업체가 미등록 또는 미신고 상태에서 영업을 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변천]
2009년 8월 5일 「부산광역시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가 제정·공포되었으며 2009년 9월 6일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의의와 평가]
2012년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은 1만 7038명[여자 1만 2434명]이며 이중 결혼 이민자가 9,663명[여자 8,798명], 자녀가 7,375명[여자 3,636명]을 차지하고 있다. 결혼 이민자 중 혼인 귀화에 의해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3,165명[여자 3,056명]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2011년도 실적을 보면 방문 교육 사업 832가정 및 지도사 109명, 한국어 교육 2,674회 3만 4468명[누계], 그리고 가족 통합, 배우자·부부 교육, 자녀 지원 등 다문화 가족 통합 교육 632회 8,054명 등이었다. 또한,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사업 지원 및 종사자 교육,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2년부터 사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거점 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