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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6791
한자 多文化家族訪問敎育事業
영어의미역 Business of Home Education for the Multicultural Families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배은석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제정 시기/일시 2008년 3월 21일연표보기 - 「다문화 가족 지원법」 제정
시행 시기/일시 2008년 9월 22일 - 「다문화 가족 지원법」 시행
관할 지역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사업 - 부산광역시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다문화 가정 대상 방문 교육 서비스 제공 사업.

[제정 경위 및 목적]

최근 국제결혼의 증가로 결혼 이민자 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의 이주 결혼 여성 중 상당수가 한국어 구사 및 한국 문화 이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사회·문화적 충돌과 언어 장벽이라는 장애물에 부딪치며 사회생활, 결혼 및 가정생활, 자녀 교육의 어려움에 직면하는 등 한국 사회 적응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여성 결혼 이민자 가족의 위험 요소들을 미연에 방지하여 다문화 가정의 조기 정착과 지속적 안녕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가 다문화 가족 지원 방문 교육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내용]

다문화 가정의 결혼 이주 여성의 적응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부산광역시 전역에 여러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가 설립되어 있으나, 이용하지 못하는 이주 결혼 여성도 상당수 있다.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과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로 집합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결혼 이민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 지도자를 파견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맞춤형 방문 교육 서비스 제도이다. 부산광역시의 지역별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들을 중심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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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크게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생활과 관련된 교육으로 구분된다. 한국어 교육은 언어 소통에 어려움이 많은 초기 결혼 이민자[입국 5년 이하] 및 중도 입국 자녀[만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부모 교육은 언어, 문화 차이 등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 이민자에게 임신기·신생아기·유아기·아동기로 나누어 생애 주기별로 5개월씩 영양, 건강관리, 학교·가정생활 지도 등에 대해 교육한다. 자녀 생활 교육은 정서·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만 3세~12세 이하의 다문화 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생활 습관 및 진로 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구·군에 속한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에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변천]

2008년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의 주관 부처가 보건복지가족부[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되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가족부가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을 통합 추진하게 되면서 농림부의 ‘한국어 교육 사업’과 여성가족부의 ‘아동 양육 지원 사업’이 ‘방문 교육 사업’으로 통합 시행되었다. 2008년의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의 통합 추진으로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구 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 센터]가 확충되고, 다문화 가정 방문 교육 사업도 확산되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의의와 평가]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형성되면서 다문화 가족의 안정과 적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 가족은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더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사업은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사회 내 다문화 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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