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05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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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釜山浦 |
영어의미역 | Busan-po |
분야 | 역사/전통 시대,지리/인문 지리 |
유형 | 지명/고지명 |
지역 | 부산광역시 동구 |
시대 | 조선/조선 |
집필자 | 윤용출 |
[정의]
부산광역시 동구에 있던 조선 시대의 포구.
[명칭 유래]
부산이란 오늘날 지명은 부산포에서 유래하였다. 조선 전기에는 지금과 한자 표기가 다른 ‘부산포(富山浦)’라 하였다. 아울러 부산포의 산의 형태가 솥처럼 생겨 부산(釜山)이라 불리기도 하였다.
[형성 및 변천]
행정 구역상으로 부산포는 동래 도호부의 부산면(釜山面)으로 존속하였다. 부산포는 왜관·부산 개시(釜山開市)·부산진성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의 거래가 가장 밀접하였던 곳이었다. 1907년 부산부(釜山府)가 설치되면서 부산포는 동래에서 분리되었다.
부산포는 일찍부터 왜구의 침입이 잦았다. 태조 대 동래에 진(鎭)을 설치하여 이 지역의 왜구 문제에 본격적인 대응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402년(태종 2) 왜구가 동평현 부산포(釜山浦·富山浦)에 침입하는 등 피해가 그치지 않은 가운데, 부산포에는 경상 좌도의 도만호(都萬戶)를 두어 지키게 하였다. 세종 때는 좌도 수군도안무처치사 본영(左道水軍都按撫處置使本營)을 부산포에 두었으며, 뒤에 수군절도사영(水軍節度使營)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세조 대는 부산포에 수군첨절제사[종3품]를 둔 거진(巨鎭)을 설치하였으며, 그 관하에 10개의 만호영을 두었다. 한때 울산 개운포(開雲浦)로 영을 옮겼으나, 1635년(인조 13) 다시 부산포에 수군절도사영을 두었다. 1652년(효종 3) 영을 다시 개운포로 옮겼다. 이처럼 부산포는 일찍부터 일본의 침입에 대비하는 군사 시설을 강화하였다. 부산포에 설치된 부산진(釜山鎭)은 군사 체제상 동래 도호부사의 지휘를 받았다. 부산진 첨사(僉使)가 다스리는 부산진성은 주위가 약 512m[1,689척]이고 높이가 약 4m[13척]가 되었다.
부산포는 또한 일본과의 교역지이기도 하였다. 1407년(태종 7) 국가에서는 왜인들이 내왕할 수 있는 도박처(到泊處)로 부산포와 내이포(乃而浦)를 개방하였다. 왜구 문제에 대한 온건한 대책으로 노략질 대신 무역을 허용한 것이다. 1426년(세종 8)에는 염포(鹽浦)까지 포함한 삼포(三浦)를 무역의 장소로 허용하게 되었다. 세종 대 부산포에는 항거 왜인이 60여 호, 임시로 머무는 상왜(商倭)가 6,0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많았다. 1510년(중종 5) 삼포왜란이 일어나고, 이어서 1544년(중종 39) 사량진 왜변(蛇梁鎭倭變)이 일어난 뒤에는, 삼포 가운데 부산포만 교류의 장소로 제한하였다.
1592년(선조 25) 4월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부산진성은 왜군의 첫 공격 지점이 되었으며, 이때 부산 첨사 정발(鄭撥)이 순직하였다. 임진왜란이 끝날 무렵 이순신(李舜臣)이 부산포 해전에서 왜선 100여 척을 침몰시키는 대승을 거두었다. 임진왜란으로 다시 폐쇄되었던 왜관은 1607년(선조 40) 국교 회복과 더불어 부산항 내 두모포(豆毛浦)에 새로 설치되었다가 1678년(숙종 4) 초량(草梁)으로 옮겼다.
[위치 비정/행정 구역상의 구분]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에 있는 정공단(鄭公壇) 터가 성의 남문이다.
[관련 기록]
『세종실록(世宗實錄)』 권31 세종 8년 1월 18일[계축] 기사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실려 있다. “대마도의 좌위문대랑(左衛門大郞)이 삼미삼보라(三未三甫羅)를 보내 내조(來朝)하여 예조에 글월을 올리기를, ‘우리 섬에는 토지가 없사오니 거제도(巨濟島)에 있는 농토 한 자리를 주어 사람들로 하여금 농사를 지어 생활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상선(商船)이 정박하는 곳은 다만 내이포와 부산포 두 곳에만 와서 무역하도록 제한을 하였는데, 이것도 좌우도(左右道) 각지의 항구에 마음대로 다니며 무역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소서’ 하였다.
이에 대하여 좌랑(佐郞) 신기(愼幾)가 답서를 보내기를, ‘거제도에 있는 농토를 요청한 건에 대하여는, 거주민이 모두 다 개간하였기 때문에 요청을 들어 줄 수 없으며, 상선이 정박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삼가 나라에 보고를 드려 과거에 지정되었던 내이포와 부산포 이외에 울산(蔚山)의 염포에서도 무역을 허가하기로 하였으니, 그리 알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