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04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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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開市節目 |
영어의미역 | Regulation Clause for Market Opening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양흥숙 |
[정의]
조선 후기 부산에 있던 왜관에서의 밀무역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시행 규칙.
[제정 경위 및 목적]
『효종실록(孝宗實錄)』 3년[1652] 9월 신묘[22일] 기록에 왜관(倭館)에서 이루어지는 개시 무역(開市貿易)은 조선, 일본의 관리와 상인이 대청에서 하는 것이 정례화되어 있는데, 1637년(인조 15) 이후에는 정해진 무역 장소가 아닌 일본인의 방에 들어가 밀무역을 하고, 조선인이 일본인에게 빚을 지는 등의 폐단이 등장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왜관에서 상인들 간의 무역이 점차 문란해지자 당시 동래 부사인 윤문거(尹文擧), 그 다음 동래 부사인 임의백(任義伯)은 조일(朝日) 무역에서의 문란한 상황을 막기 위해 조정에 장계를 올리는 등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변례 집요(邊例集要)』 권9 개시(開市) 1652년(효종 3) 11월, 12월 기록에는 동래 부사 임의백이 대청에서 개시가 끝난 후에 밀무역이 진행되는 상황을 장계로 올린 내용이 있다. 조정에서 내린 회답에 지정된 무역 장소인 대청에서 개시하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법 조항을 엄히 만들어 지키도록 하였다. 그래서 1653년(효종 4) 2월에 조선 상인들이 거래를 할 때, 금지해야 하는 규칙을 개시 절목(開市節目)으로 만들어 반포하였다.
[내용]
『변례 집요』 권9 개시 1653년 2월 기록에는 개시 절목의 한 조항만 남아 있다. 그 내용은 “대청 개시(大廳開市) 외에 혹 미진한 거래가 있으면 중대청(中大廳)에 들어가 의논하고 결정이 끝나면 나와야 하는데 [일본인의] 각방으로 흩어져 들어가는 자는 잠상률(潛商律)[밀무역 상인을 처벌하는 법률]로써 논단한다”이다. 그 기록 말미에 “자세한 내용은 ‘금조(禁條)’를 보아라”고 되어 있다. 이 내용은 1653년에 제정된 금산입각방 조약(禁散入各房條約) 제1조의 내용이고, 금산입각방 조약은 『변례 집요』 권5 약조(約條) 중 금조에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개시 절목과 금산입각방 조약은 동일한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의의와 평가]
동래부에 왜관이 자리하면서 왜관에 관한 운영, 관리, 감찰 등은 동래 부사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되었다. 위 절목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무역이 진행되는 현장에서 불법적인 거래 형태가 나오자, 동래 부사가 지속적으로 조정에 건의하여 약조와 절목을 만들어 왜관에서의 무역 관행을 쇄신해 나가고자 하였다. 개시 절목은 금산입각방 조약과 함께 개시 무역의 무역 장소, 운영 방식과 밀무역 방지 등을 규정한 조일 무역을 중심 내용으로 한 중요 규칙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