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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봉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03360
영어의미역 Chaebong
이칭/별칭 복장제,중장제
분야 생활·민속/민속
유형 의례/평생 의례와 세시 풍속
지역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동
집필자 박기현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평생 의례|장례

[정의]

부산 지역에서 시신을 가매장하고 길일에 또다시 장사를 치르는 의례.

[개설]

채봉은 보통 가매장을 한 뒤 2~3년 정도 지나 육탈이 된 다음 길일(吉日)을 택하여 다시 뼈만 추려 이차장(二次葬)[두벌묻기]으로 치르는 장례 의식이다. 채봉은 흔히 ‘초분(草墳)’으로 알려진 장법(葬法)과 유사한 것으로 복장제(複葬制) 또는 중장제(重葬祭)라고도 불리는 특수한 장례 형식의 하나이다. 부산 지역에서는 금정구 두구동의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볼 수가 있다.

[연원 및 변천]

과거 금정구 두구동에서 행해졌던 ‘채봉’은 서해와 남해의 도서 지방에서 시행되고 있는 초분과 같은 가매장의 한 형태이다. 정해진 장례 기간 안에 장사를 지내지 못하고 수년 씩 기다려 장사를 지내는 이유는 음양설과 풍수설에 따라 금기일에는 장사하지 않으려는 관행 때문이었다. “태어난 시가 좋으면 팔자가 좋고, 장사일이 좋으면 자손들에 좋다.”는 속설에 따라 길일 장사를 지내고자 장례 기간을 지연시킨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라 상례 자체가 변모하고, 위생상의 문제와 관리의 복잡성 때문에 부산 지역에서 채봉을 발견하기는 매우 어렵다.

[절차]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동에서는 장지(葬地)를 정하여 임시 묘를 만들어 놓은 것을 ‘가묘’ 또는 ‘헛묘’라고 하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시신을 묘지에 묻기 전에 관에 넣어 땅에 묻어 두는 것을 ‘채봉’이라 한다. 채봉할 때는 장지를 미리 잡아 놓았지만 시즙이 빠진 후에 묻을 생각으로 관 채로 나무 밑에다가 두고 이엉을 엮어 덮거나 삿자리[갈대를 엮어서 만든 자리]로 덮은 후 2년 뒤에 묻는다. 또 집 근처에 시체를 안치하고 장지를 구할 때까지 짚으로 덮어 주기도 하는데, 시체가 썩으면 산에 묻는다.

[생활 민속적 관련 사항]

금정구 두구동에서 채봉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2월에는 땅을 파고 묘를 쓸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었다. 2월에는 영등할미가 내려오는 달이므로 부정을 탄다고 여겼다. 영등을 모시는 풍속은 전국적으로 널리 분포하는데, 영등은 바람을 일으키는 풍신(風神)이며, 여신 특히 할머니로 여겨지고 있다. 영등은 천상에 머물고 있다가 음력 2월 1일에 딸 또는 며느리를 데리고 지상에 내려와서 15일 또는 20일에 다시 올라간다고 한다. 영등은 비바람과 관련이 되므로 농신(農神)의 성격을 띤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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