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02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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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訃告 |
영어의미역 | Obituary |
분야 | 생활·민속/민속 |
유형 | 의례/평생 의례와 세시 풍속 |
지역 |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동 |
집필자 | 박기현 |
[정의]
부산 지역에서 사람의 죽음을 알리기 위해 보내는 절차.
[개설]
부고(訃告)는 친척 또는 친지 중에서 상례에 밝고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선정한 호상(護喪)이 사람의 죽음을 알리는 과정이다. 대개 부고는 죽은 사람이나 가족들의 친지나 이웃, 관계자 등에게 보낸다. 부고장에는 사망 연유와 사망 일시 등을 적으며, 유족 관계나 장례식장, 발인 일시 등도 함께 적는 경우가 많다. 부고장을 받은 집에서는 그것을 집안에 들이지 않고 화장실 입구나 대문 밖에 보관한다. 부고와 관련한 부산의 의례 절차는 금정구 두구동의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 수 있다.
[연원 및 변천]
우리의 전통 상례는 돌아가신 분을 조상으로 모시는 과정이므로 그 절차가 매우 엄격하고 복잡하다. 이러한 절차는 조선 중기 이후 주자(朱子)의 『가례(家禮)』를 중심으로 양반층에서만 행하던 유교적 의례가 민간에 보급된 것이다. 부고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각 가정과 가문의 사정에 따라 편지를 작성하여 상사(喪事)를 알렸는데, 가까운 친지들에게는 직접 알리기도 했다. 그러나 요즘에는 통신 수단의 발달로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도 대부분 전화 등으로 직접 알리는 경우가 많으며, 격식을 갖추어야 하는 관계에게만 부고를 보낸다. 부고를 보낼 때 예전에는 부산 지역에서도 초상의 명의(名義)로 사망 사유와 사망 일시 등만 알렸다. 그러나 요즘에는 유족 관계나 장례식장, 발인 일시, 장지 등도 함께 적는다.
[절차]
금정구 두구동에서는 부고를 받으면 부고장은 변소 근처의 아래채에 두고 대청을 넘지 못하도록 한다. 이것은 부정을 막기 위해서이다. 또 양봉업을 하는 사람들은 부고장을 반드시 벌통에 먼저 붙여야 한다. 그래야만 벌들이 함께 슬퍼하고, 그렇지 않으면 벌은 영물이라 모두 도망가고 만다고 한다.
[생활 민속적 관련 사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동에서는 부고를 받은 동네 사람들이 팥죽을 끓여 상가에 보내는데, 이는 상주들이 울면서 된밥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잘 넘어가라는 뜻과 함께 상가에 잡신이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