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6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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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嬰幼兒保育料-養育手當支援事業 |
영어의미역 | Project of Supporting Child Care Service Tuition and Home Care Allowances for Children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손지현 |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출산 장려를 위한 정부 지원 사업.
[제정 경위 및 목적]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핵가족화와 함께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아이 돌봄의 부재로 인한 사회적 위험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영유아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적 관심으로 인해 정부가 다양한 양육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 수당 지원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관련 기록]
관련 기록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 수당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로서 「영유아 보육법」 제34조[무상 보육]과 제34조의 2[양육 수당]가 있다.
[내용]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 수당 지원 사업은 영유아의 보육료와 교육비를 지원하거나 양육 수당을 지급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함께 가족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출산을 감소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부산광역시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 대상은 만 0~5세의 전 계층이며 연령별 지원 단가의 100%를 지원한다. 『2013년 복지 시책 안내』[부산광역시, 2013]에 의하면 연령별 지원 단가는 만 0세 39만 4000원, 만 1세 34만 7000원, 만 2세 28만 6000원, 만 3~5세 22만 원이다.
장애아 보육료 지원 대상은 만 0~12세 취학 전 장애아[소득 무관]로 지원 단가는 월 39만 4000원이다. 그리고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 수당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 0~5세의 전 계층이다. 지원 내용은 비장애 아동은 12개월 미만은 월 20만 원, 12~24개월 미만은 월 15만 원, 25개월~취학 전 만 5세 이하는 월 10만 원을 지원한다. 장애 아동은 36개월 미만은 월 20만 원, 36개월~취학 전 만 5세 이하는 월 1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방법은 지원 대상 아동 보호자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
[변천]
1991년 1월 「영유아 보육법」이 제정 공포되어 지원 근거가 마련된 것을 시작으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사업이 1992년에 실시되어 3만 4000명의 저소득층 아동에게 보육료가 지급되었다. 1999년부터 농어촌 지역 저소득층의 만 5세 아동에 대한 무상 보육료가 지원되었으며, 2002년에 전국적으로 확대·시행되면서 부산광역시에서도 시행되었다. 2003년부터 장애아 무상 보육료가 지원되었으며, 2005년부터 두 자녀 이상 보육료가 지원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보육료 및 양육 수당 지원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의의와 평가]
한국의 보육 정책은 과거 정부마다 상이한 관점을 보였기 때문에 비교적 점진적이고 소극적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여 왔으나, 1991년 「영유아 보육법」 제정으로 일관성과 통합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특히 영유아들에 대한 보육료 및 양육 수당 지원을 확대·개선한 것은 서비스의 ‘보편성’이 강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인 영유아에 대한 지원 정책을 ‘보편적 서비스’로 개편함으로써 급변하는 영유아 양육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보육 체제의 확대 및 강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여성의 노동 시장에 대한 참여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해주면서 보육과 관련된 여러 불편을 해소하여 다양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가정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는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