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목차

여성 긴급 전화 1366 센터 운영 사업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6824
한자 女性緊急電話-運營事業
영어의미역 Project of Operating an Emergency Call 1366 Center for Women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손지현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위기에 처한 여성을 위한 긴급 구호 제도.

[제정 경위 및 목적]

한국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오랫동안 가정 내 문제로 은폐되며 범죄로 인식되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성폭력 및 가정 폭력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사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로서 국가와 사회가 개입해야 할 범죄 행위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위기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긴급 구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여성 긴급 전화 1366 센터 운영 사업이 여성가족부의 주도로 시작되었다.

[관련 기록]

관련 기록으로는 여성 긴급 전화 1366 센터 운영 사업의 법적 근거로서 「가정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6[긴급 전화 센터의 설치·운영 등]이 있다.

[내용]

여성 긴급 전화 1366 센터 운영 사업은 1년 365일에 하루를 더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운영되는 긴급 구호 제도이다. 그리고 여성가족부 주관 업무의 하나로서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상담 창구가 다원화되어 적절한 안내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요보호 여성이 필요시 전화를 통해 안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전화 권역별로 365일 24시간 운영을 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부산광역시 1366은 부산광역시로부터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여성에게 위기 상담 및 긴급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문 상담 기관, 보호 시설, 의료 기관, 법률 기관, 검·경찰 등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즉각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변천]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에 대한 처벌과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은 1994년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1997년의 「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제정되면서부터 마련되었다. 여성 긴급 전화 1366 센터는 이러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1998년 1월부터 운영 사업이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의의와 평가]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의 위기 상황에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사회에서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참고문헌]
등록된 의견 내용이 없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