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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발달 지원 계좌 지원 사업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6819
한자 兒童發達支援計座支援事業
영어의미역 Project Offering Bank Accounts for Child Development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손지현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저소득층 아동 자립 지원 제도.

[제정 경위 및 목적]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지원 사업은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 저소득층 아동이 겪게 되는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 육성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 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 비용 마련을 위해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제정된 제도이다.

[관련 기록]

관련 기록으로는 「아동 복지법」 제42조[자산 형성 지원 사업]와 제43조[자산 형성 지원 사업 관련 업무] 및 제44조[자산 형성 지원 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가 있다.

[내용]

미래 성장 동력인 아동에 대한 사회 투자로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 육성을 위해 아동 발달 지원 계좌를 추진하게 되었다.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 보호자 또는 후원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도 같은 금액을 적립해줌으로써 아동이 만 18세 이후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아동 자립 프로젝트이다.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지원 사업의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 복지 시설·공동생활 가정·장애인 시설 아동, 가정 위탁 소년 소녀 가정 아동 등이다. 지원 기간은 요보호 아동일 경우 0세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기초 생활 수급 아동은 가입 시[만 12세]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된다.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보호 대상 아동도 계속적으로 지원[‘가정 복귀’로 구분]하고, 기초 수급자 가정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기준 소득 150%를 초과해도 계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적립 형식은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3만 원 내에서 1:1로 동일 금액을 지원하고, 최고 한도 3만 원을 적립한 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47만 원[연간 564만 원]내에서 추가 적립이 가능하며, 추가 적립금에 대해서는 국가 지원이 없다. 적립금의 사용 용도는 학자금, 기술 자격 및 취업 훈련 비용, 창업 지원금, 주거 마련 지원금, 의료비 지원금, 결혼 지원금 등이다.

[변천]

2007년 4월부터 아동 발달 지원 계좌(CDA) 사업을 시작으로, 2009년 ‘디딤 씨앗 통장’을 대국민 브랜드로 선정하였고, 2011년에는 기초 생활 수급 가정 아동에 대한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지원 사업으로 확대되어 현재에 이른다. 2012년 말 기준으로 아동 발달 지원 계좌의 적립금은 1000억 원을 달성하였다.

[의의와 평가]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양극화 심화에 따른 빈곤층 증가와 가정 해체 증가 등으로 인해 빈곤한 상태에 빠져있는 아동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빈곤 아동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저소득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경제 활동에 소요되는 초기 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빈곤 예방을 돕는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지원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사회 투자 전략의 핵심 프로그램으로서 저소득층 아동의 물적 자산 형성을 도와 노동 시장 적응을 돕고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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