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6818 |
---|---|
한자 | 兒童給食支援事業 |
영어의미역 | Project of Offering Meals for Children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손지현 |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
[제정 경위 및 목적]
아동의 결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와 경제적 풍요에도 불구하고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지 못하고 운동장에 나가 놀거나 수돗물로 배를 채우는 학생이 있다는 언론 보도로 표면화 되어 사회 문제로서 인식되기 시작했다. 결식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계기로 교육인적자원부[당시 교육부]가 1989년 중식 지원 사업을 도입하였다. 아동 급식 지원 사업은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관련 기록]
관련 기록으로는 아동 급식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로서 「아동 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의 제3항[급식 지원 등을 통한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에 관한 사항]이 있다.
[내용]
아동 급식 지원 사업은 빈곤과 가족 해체 등의 사유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거나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아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빈곤층의 아동들 중 일부는 부모[보호자]의 실직·질병·가출 또는 부모의 직업적 특성에 의해 방치되거나, 보호자의 학대·방임·유기·부양 기피 및 거부 등으로 충분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가정 위탁 아동이나 소년 소녀 가정 등도 가정 사정으로 방치되어 있다. 이에 아동 급식 지원 사업을 통해 아동의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식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아동 복지 서비스 지원의 하나로 아동 급식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경제적 빈곤 또는 가족 기능 결손 등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이다. 지원 방법은 지역 아동 센터나 사회 복지관 등의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해 급식 지원을 하거나 또는 인근 음식점 이용 및 도시락 배달, 현물[주·부식] 지원 등으로 1일 1식에서 3식까지[가정 상황에 따라 지원] 지원하고 있다. 연중 수시로 구·군 아동 복지 담당 부서와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 아동 본인, 세대주, 친지, 이웃 등 대상 아동을 발견한 모든 시민이 다 신청할 수 있다.
[변천]
지역 사회 안전망 구축 등 정부의 사회 복지 확대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 자치 단체 급식이 2000년부터 실시되었다. 주관 부처가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었고, 보건복지부 주체의 급식은 2005년부터 지방 자치 단체의 사업으로 이양되어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아동은 한 사회의 미래를 일구어나가는 주체이고, 헌법상으로 특별히 보호되는 인격체이다. 따라서 아동에 대한 충분한 영양 공급은 아동의 발육과 건강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 조건인 동시에 핵심적인 요건이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경제 성장과 무관하게 가족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이미 해체된 가정에서 자라는 아동들의 결식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결식은 신체적 성장 발달을 저해할 뿐 아니라 심리적인 위축도 가져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게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저소득 아동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아동 급식 지원 사업은 자라나는 아동의 건강과 미래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사업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