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6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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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兒童-兒童保護事業 |
영어의미역 | Project of Protecting Home Group Children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손지현 |
[정의]
보호가 요구되는 아동들을 공동생활 가정의 운영을 통해 보호하는 부산광역시의 아동 보호 제도.
[제정 경위 및 목적]
아동 그룹 홈은 대규모 집단 시설 위주의 보호에서 소규모 가정 형태 보호로의 전환을 강조하는 지역 사회 중심의 아동 보호를 위한 새로운 보호 형태이다. 아동 그룹 홈 아동 보호 사업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나 청소년이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에서 보호를 받아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관련 기록]
관련 기록으로는 아동 그룹 홈 아동 보호 사업의 법적 근거로서 「아동 복지법」 52조[아동 복지 시설의 종류]가 있다.
[내용]
아동 그룹 홈 아동 보호 사업은 공동생활 가정을 운영하여 부모의 사망, 이혼, 가정폭력 및 학대, 가출 등으로 인해 보호가 요구되는 아동들을 돌보는 제도이다. 대규모 집단 시설 위주의 보호에서 소규모 가정 형태 보호로의 전환을 강조하는 지역 사회 중심의 아동 보호를 위한 새로운 보호 형태이다. 2012년 9월말 기준으로 부산광역시 내 아동 공동생활 가정[그룹 홈]은 총 27개소가 있다.
시설 당 보호 인원은 아동 5명을 기준으로 하되 아동 7명 이내여야 하며 주거 형태 및 시설 기준은 「아동 복지법」 시행 규칙에서 정한 전용 면적 이상의 주택형 숙사를 갖추어야 한다. 보호 유형은 단기[1년 원칙, 연장 가능]와 장기[18세 미만까지]가 있고 학대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 되는 장기 그룹 홈은 4개소가 있다. 지원 내용으로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급여에 준하여[생계·주거·교육·의료 급여] 기본 급여와 양육 보조금으로 1인 월 12만 원과 아동 건전 육성비로 용돈, 교통비, 하계 수련비, 수학 여행비가 지원된다.
[변천]
1995년 3월 23일 국민복지기획단이 마련한 국민 복지 기본 구상에서 아동 복지에 그룹 홈 형태의 보호 제도가 논의되었다. 1996년 12월에 그룹 홈 제도 도입이 결정되었고, 1997년부터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다. 2004년 1월에 아동 복지 시설의 종류에 공동생활 가정을 추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의의와 평가]
아동 그룹 홈에서 이루어지는 아동 보호 사업은 소집단이기 때문에 아동과 성인 간의 거리가 대규모 시설보다 가깝고, 아동 개개인에 대한 개별 처우가 가능하며, 지역 사회 안에서 아동이 일반 가정의 아동과 유사한 풍부한 생활 경험을 할 수 있다. 또한 동료 집단의 상호 작용이 아동의 문제 행동을 수정하고 통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