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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소녀 가정 보호 사업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6813
한자 少年少女家庭保護事業
영어의미역 Project of Protecting Children of Families without Parents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손지현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소년 소녀 가정에 대한 생활 보호 지원 사업.

[제정 경위 및 목적]

산업화와 현대화로 가족 구조가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화되면서 가족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었고, 더불어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가족의 구조적 해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국가나 사회가 보호 및 지원해야 할 요보호 아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자녀를 보호할 부모가 없는 소년 소녀 가정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이 더욱 시급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소년 소녀 가정을 대상으로 경제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기초 생활은 보장하여 가정 해체와 비행 청소년화를 방지하고, 자립 능력을 배양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 소년 소녀 가정 보호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내용]

정부에서는 소년 소녀 가정에 대해 생계·교육 의료 보호를 실시하는 것 외에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 급식비 등의 부가 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역 사회 주민, 기업체, 사회단체, 교육 기관, 종교 단체 등과 결연을 맺도록 하고, 지역 사회 내의 아동 위원, 사회 복지관의 사회 사업가, 아동 복지 지도원 등과의 연계 체제를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방문·지도하게 함으로써 정서 결핍에 따라 발생되는 아동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소년 소녀 가정을 위해 협동 캠프, 생활 수기 공모, 후원자와의 만남의 행사, 자원봉사자 가정 봉사원 파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소년 소녀 가정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여성가족정책관 내 아동 복지 정책 부서에서 소년 소녀 가정 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소년 소녀 가정의 아동에 대한 지원으로는 경제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이 있다. 경제적 지원의 대상으로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중 실질적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18세 미만의 아동이며 지원 내용은 기본 급여[1인/ 월 12만 원]와 대학 진학금[1학기 등록금 전액], 자립 지원금[보호 해제 대상자/ 200만 원] 지원이 있다. 그리고 정서적 지원으로는 정신적·경제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후원자를 발굴하여 결연을 맺어주는 후원자 결연이 있으며, 이는 사회 복지 법인 어린이재단 부산지부에서 전담하고 있다.

[변천]

1984년 보건복지부에서 소년 소녀 가장 보호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소년 소녀 가장에 대해 국가적 책임을 인정하게 되었고, 1985년부터 내무부, 보건복지부에서 생활 보호 대상자, 거택 보호자, 자활 보호 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원하기 시작했다. 1986년에는 한국복지재단을 통해 공식적인 결연 사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0년 가정 위탁 제도 실시 이후 소년 소녀 가정의 가정 위탁 전환을 실시하였고, 2000년 9월 지원 대상의 명칭을 소년 소녀 가정[youth family]으로 변경하였다.

[의의와 평가]

소년 소녀 가정들은 경제적·정서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들에 당면해 있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욕구 충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소년 소녀 가정 보호 사업은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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