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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단체 지원 사업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6801
한자 報勳團體支援事業
영어의미역 Project for Supporting the Koream War Veterans Organizations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배은석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국가 유공자 및 유족으로 구성된 보훈 단체 지원 사업.

[제정 경위 및 목적]

보훈 단체 지원 사업은 보훈 단체의 국민 애국정신 함양 및 국가 발전 이바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관련 기록]

관련 기록으로는 「부산광역시 국가 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4160호, 2007. 3. 14 제정]와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11946호, 2013. 7. 26 시행]이 있다.

[내용]

보훈 단체 지원 사업은 국가 유공자 및 유족이 상부상조하여 자활 능력을 배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제 평화의 유지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다. 부산광역시는 2012년 2월 기준으로 24개 보훈 단체[특별법에 근거한 단체 12개, 사단 법인 및 기타 임의 단체 12개로 회원 수는 약 66만 명가량]에 대해 시 지부는 중앙회로부터 운영비와 활동비를 수령하도록 하고, 재정 여건 취약 단체[광복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회]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부산 보훈 복지 회관을 운영하면서,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던 11개 보훈 단체가 입주하여 활동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2012년 12월 말 기준으로 6개 단체에 운영비 1억 4800만 원, 13개 단체의 보훈 단체 활동에 5000만 원, 14개 단체의 보훈 단체 참전지 순례 활동에 5260만 원을 지원하였다.

[변천]

보훈 단체 지원 사업은 2007년 3월 14일 「부산광역시 국가 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4160호]가 제정되면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2009년 12월 24일에는 부산 지역 보훈 대상자와 보훈 단체를 위한 부산 보훈 복지 회관이 완공되어 운영에 들어갔으며, 2013년 7월 26일에는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11946호]이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의의와 평가]

우리나라 보훈 제도는 보훈 대상자에 대한 최소한도의 생계 지원을 위한 원호 시책 중심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여 국가적인 예우 차원으로 확대되어 왔다. 이로 인해 보훈 대상 범주 및 새로운 유형의 보상 요구가 확대되어 왔다. 보훈 보상과 관련된 제도들이 상호 배타적으로 생성, 발전 해오는 과정에서 제도 간 급여의 연계나 조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중복 및 과잉 급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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