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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쉼터 및 쪽방 상담소 운영 사업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6777
한자 老宿人-相談所運營事業
영어의미역 Project of Operating a Shelter for the Homeless and a Counseling Office for Those Living in Dosshouse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배은석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제정 시기/일시 2000년 8월연표보기 - 「부랑인 복지 시설 설치·운영 규칙」 제정
제정 시기/일시 2012년 6월연표보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 시기/일시 2000년 8월 - 시행
시행 시기/일시 2012년 6월 - 시행
폐지 시기/일시 2012년 6월연표보기 - 폐지
관할 지역 노숙인 쉼터 및 쪽방 상담소 운영 사업 - 부산광역시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숙인 쉼터 및 쪽방 생활 취약 계층 상담소 운영 사업.

[제정 경위 및 목적]

1999년 IMF 구제 금융을 기점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고 민간 및 공공 부문의 광범위한 구조 조정이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실직자가 증가하여 대량 실업으로 이어졌고, 이들 중 일부가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노숙인으로 전락하면서 대도시 곳곳에 노숙인들이 급증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가 노숙인 문제를 단순한 개인의 측면에서가 아닌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인식하고, 노숙자 특별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노숙자 지원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관련 기록]

노숙인 쉼터 및 쪽방 상담소 운영 사업의 법적 근거로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0784호]이 있다.

[내용]

노숙인 쉼터 및 쪽방 상담소 운영 사업은 노숙자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노숙인의 보호와 자립 및 사회 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 운영 사업이다. 부산광역시에서는 길거리에서 생활하거나 주거 공간의 부재로 여인숙이나 쪽방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을 위하여 2013년 7월 현재 총 5개소의 노숙인 쉼터와 2개소의 쪽방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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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소재 노숙인 쉼터 5곳 중 소망관은 보호 인원 150명이며, 화평 생활관은 보호 인원 48명, 보현의 집은 보호 인원 80명, 희망의 집은 보호 인원 41명, 삼복의 집은 보호 인원 30명 규모이다. 노숙인 쉼터의 주요 사업은 노숙인의 안정적 숙식 제공, 취업 알선, 거리 노숙인 보호를 위한 상담 보호 센터 및 무료 진료소, 응급 잠자리 운영, 유질환 노숙인 무료 진료 사업[부산의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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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소재 쪽방 상담소 2곳은 동구 쪽방 상담소부산진구 쪽방 상담소이다. 쪽방 상담소는 쪽방 생활자 실태 조사 및 방문 상담, 취업 알선, 생활 정보 제공과 기초 생활 서비스 제공[세탁, 생필품 지원 등], 무료 진료 안내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변천]

2000년 8월 「부랑인 복지 시설 설치·운영 규칙」이 제정되어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 시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2012년 6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를 근거로 노숙인과 관련된 복지 사업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사회 구조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노숙인은 노숙이 장기화 될수록 더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노숙인 쉼터 및 쪽방 상담소 운영 사업은 사회 통합적 차원에서의 주거·의료 문제 해결뿐 아니라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 사회의 노숙인들이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또한 사회 구성원이 노숙인으로 전락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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