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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약자를 위한 지원 사업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6773
한자 交通弱者-支援事業
영어의미역 Project of Supporting the Mobility Handicapped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배은석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제정 시기/일시 2005년 1월 27일연표보기 - 제정
제정 시기/일시 2006년 5월 10일연표보기 - 제정
제정 시기/일시 2013년 7월 10일연표보기 - 제정
시행 시기/일시 2006년 1월 28일 - 시행
시행 시기/일시 2013년 7월 10일 - 시행
폐지 시기/일시 2013년 7월 10일연표보기 - 폐지
관할 지역 교통 약자를 위한 지원 사업 - 부산광역시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통 약자 이동 수단 지원 사업.

[제정 경위 및 목적]

교통 약자를 위한 지원 사업은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에 근거한 제도로, 기존의 차량 소통 위주의 교통 정책에서 인간 중심의 교통 정책으로 전환하여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선진 교통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교통수단·여객 시설의 편의 시설 확충 및 보행 환경 개선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관련 기록]

관련 기록으로는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법률 제7382호, 2005년 1월 27일 제정, 2006년 1월 28일 시행]과 「부산광역시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조례」[부산광역시 조례 제4902호, 2013년 7월 10일 제정]가 있다.

[내용]

부산광역시에서는 교통 약자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두리발 운영’과 ‘저상 버스 운영’을 시행하고 있다. 두리발[특별 교통수단]은 장애인, 고령자 등 대중 교통수단의 이용 및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 약자를 위한 특별 교통수단으로서 운행 일시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고 이용 방법은 1일전 예약 신청[전화번호 466-2280] 및 당일 즉시 콜[전화번호 200-2046]로 가능하다.

이용 대상은 1·2급 장애인, 65세 이상 거동 불편자,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이며 이용 요금은 중형 택시 요금의 35% 수준으로 5㎞까지는 기본요금 1,800원에, 이후 102초 또는 422m에 100원의 요금이 부가된다. 운행 지역은 부산 시내 운행을 원칙으로 하고[양산, 김해 편도 운행 가능], 운영 주체는 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위탁 운영]이다. 저상 버스는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 약자에 대한 이동권 신장을 목적으로 2004년 저상 시내버스 3대를 도입하여 시범 운영을 시작했으며 2013년 7월 현재 44개 노선에 182대가 운영되고 있다.

[변천]

교통 약자를 위한 이동권 확보는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등을 근거로 시행하고 있지만 교통수단, 여객 시설 및 도로의 이동 편의 시설 등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항이 미비하여 교통 약자들의 사회 참여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2005년 1월, 기존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여객 시설과 도로에 대한 이동 편의 시설 규정을 강화하고, 교통수단, 특별 교통수단, 보행 환경 등의 내용을 새롭게 규정한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이 제정되어 200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2006년 5월 10일, 「교통 약자를 위한 특별 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어오다가 2013년 7월 10일 「교통 약자를 위한 이동 편의 증진 조례」가 제정됨과 동시에 폐지되었다.

[의의와 평가]

최근 교통 약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이동권 확보를 위한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교통 약자를 위한 지원 사업은 교통 약자를 복지 의존층으로 고착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적극적으로 시장 경제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며 일반인, 공급자 위주의 교통 시설 및 수단,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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