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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층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6765
한자 次上位階層
영어의미역 The Secondary Poor|lower Income Family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손지현

[정의]

부산광역시의 기초 생활 보장 수급권자 바로 위의 계층.

[개설]

차상위 계층이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인 빈곤 집단을 뜻한다. 경제적 소득 인정액이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의 수급자 바로 위에 있어 수급권자가 아닌 계층이다. 최저 생계비를 100만 원으로 가정한다면,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가지고 있는 계층에게는 현재 최저 생계비를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으나, 차상위 계층은 최저 생계비보다 조금 더 많은 소득을 가지게 됨으로써 급여를 제공받지 못한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에 의하여 차상위 계층은 소득을 포기함으로써 수급권자로 전락할 위험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최저 생계비보다 최대 20% 이상의 소득[1~1.2배의 소득] 가구를 차상위 계층으로 정하고 법령에 따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노동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한다. 차상위 계층은 기존의 빈곤 인구 정책으로는 모두를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 지대가 발생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념이다.

[부산의 차상위 계층]

200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하면 차상위 계층은 전국적으로 93만 명 정도로, 대략 전체 인구[4895만 명]의 1.8% 정도로 추산하며, 부산광역시는 대략 6만 4,800명 정도로 추산 가능하다. 부산광역시에서 차상위 계층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세대주와 가족들에 대한 금융 및 부동산, 자산 등 재산 조사가 모두 이루어져야 하지만,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런 과정을 거친 후 받게 되는 지원금 역시 높지 않아 신청자가 그리 많지 않다. 때문에 실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정확한 인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실태 파악에 어려움이 많다.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시책]

부산에서는 차상위 계층을 위하여 현재 전기 요금 지원, 자녀 교육비 지원, 공공 임대 주택 우선 입주, 월동 대비 지원금, 푸드 뱅크 마켓 이용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주택용 전력은 월 2,000원 한도로 정액 감면이 이루어지고, 주거용 심야 전력을 사용하는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심야 전력[갑]은 29.7%, 심야 전력[을]은 18%의 전기료 할인 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녀 중·고등학생[학생이 아닌 13~18세 이하 청소년 포함]에게는 중학생의 경우 분기별 6만 원, 고등학생은 분기별 8만 원의 교육 장려금이 부산시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또한 시비 특별 지원 사업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상 차상위 계층에 대해 연 10만 원의 월동 대책비를 지급하고, 차상위 계층 자녀에게는 고등학생 연 32만 원, 중학생 연 24만 원의 교육 장려금을 지원한다.

[의의와 평가]

차상위 계층에 대한 다양한 복지 지원 정책은 빈곤에 빠질 위험이 있는 대상에 대하여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기초 생활 보장 수급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빈곤 지원 정책의 사각 지대를 해소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2013 복지 시책 안내』(부산광역시, 2013)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보건복지부(http://www.mw.go.kr)
  • 부산광역시청(http://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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