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67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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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의미역 | Food Bank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박해긍 |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식품 나눔 제도.
[개설]
푸드 뱅크는 식품 기부 활성화를 통해 소외 계층 복지 증진과 사회 안전망[social safety net]을 구축하고 재가 및 시설 거주 저소득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시행되는 제도이다. 아울러 낭비되는 식량 자원의 감소와 환경 보호에 기여하며, 민간단체의 주도적 참여에 의하여 기업, 소규모 사업자, 사회 복지 시설, 요보호 대상자 간의 연대 의식을 고취함으로써 사회적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켜 지역 공동체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푸드 뱅크 제도는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 식품 제공 사업, 기부 식품의 모집 및 제공, 기부 식품의 무상 제공 등 식품 기부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식품 기부 및 기부 식품 제공 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6년 3월에 제정된 「식품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다. 2011년 4월 28일 일부 개정된 「식품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0606호]이 시행되고 있다.
[내용]
푸드 뱅크는 식품 제조 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식품을 기부 받아 소외 계층에 전달하는 제도이다. 푸드 뱅크는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계획 수립 및 총괄 조정과 사업 예산 지원을 받고, 광역 자치 단체를 통해 제도를 시행하며 결과를 보고 받는다. 또 광역 자치 단체에서는 기초 자치 단체를 통하여 관할 지역의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결과를 보고 받도록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푸드 뱅크는 보건복지부와 광역 자치 단체, 기초 자치 단체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푸드 뱅크 자체 조직은 전국푸드뱅크와 기부 식품 중앙 물류 센터를 중심으로 16개소 광역 푸드 뱅크에 기부 식품 조정 및 분배가 이루어지며, 광역 푸드 뱅크는 기초 푸드 뱅크 279개소와 기초 푸드 마켓 127개소로 기부 식품 조정 및 배분을 한다. 결식아동과 독거노인, 재가 장애인, 조손 가정 등 저소득 빈곤 계층에게는 기초 푸드 뱅크를 통하여 자원봉사자 및 공공 근로자들이 기부 식품 등을 전달하며, 활동력이 있는 저소득 빈곤 계층 대상자는 본인이 직접 기초 푸드 뱅크에 방문하여 식품 등을 선택한다.
푸드 뱅크에서는 개인 및 기업 기부자에게 기부 식품에 대한 영수증을 발행해 주고 있다. 관련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과[051-888-2761~2767], 구·군 주민 생활 지원국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수혜 희망자는 1377에 공급을 받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와 수량을 전화로 요청할 수 있다. 부산 지역에서 푸드 뱅크가 운영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경이며 이후 지속적인 확대로 현재 17개소의 푸드 뱅크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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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와 평가]
푸드 뱅크 사업은 잉여 식품 등의 효과적 활용을 통하여 음식물의 낭비를 줄이고 환경을 보호함은 물론, 저소득층의 실질 생활비 절감 및 생활고를 완화하고 더불어 사는 복지 공동체를 구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