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6766 |
---|---|
영어의미역 | Food Market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박해긍 |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저소득층을 위한 상설 무료 마켓 사업.
[제정 경위 및 목적]
푸드 마켓은 대상자가 직접 방문하여 원하는 식품을 취사선택하도록 하는 이용자 중심의 배분 방식을 취함으로써 푸드 뱅크 사업의 일방적인 수혜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낙인을 예방하고, 다양한 음식을 지원받아 영양 공급을 돕고, 식품의 재폐기를 방지함은 물론, 삶이 고달픈 사람의 쉼터, 사랑방 역할을 하는 공간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기록]
관련 기록으로는 「식품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 2011. 4. 28][법률 제10606호, 2011. 4. 28, 일부 개정] 제7조가 있다.
[내용]
푸드 마켓은 식품을 기부 받아 식품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마켓을 방문하여 원하는 식품을 직접 선택함으로써 영양 관리와 식생활 수준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하는 이용자 중심의 제도이다. 대상자의 욕구를 고려하고 필요에 따른 적정 배분으로 기부 식품의 활용도를 높여 푸드 뱅크 사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보다 더 적극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기부자 개발과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한 자발적 기부 및 대상자 중심의 선택적 배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푸드 마켓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계획 수립 및 총괄 조정과 사업 예산 지원을 받고, 광역 자치 단체를 통해 제도를 시행하며 결과를 보고 받는다. 또 광역 자치 단체에서는 기초 자치 단체를 통해 관할 지역의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푸드 마켓은 보건복지부와 광역 자치 단체, 기초 자치 단체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푸드 마켓은 전국푸드뱅크와 기부 식품 중앙 물류 센터를 중심으로 16개 광역 푸드 뱅크에 기부 식품 조정 및 분배가 이루어지며, 광역 푸드 뱅크는 기초 푸드 뱅크 279개소와 기초 푸드 마켓 127개소로 기부 식품 조정 및 배분을 한다. 부산광역시에서는 긴급 지원 대상자,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이 이용 가능하며, 이용자가 직접 방문하여 기부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11개의 푸드 마켓이 운영 중이다.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작업으로 인하여 플래시 플러그인 기반의 도표, 도면 등의
멀티미디어 콘텐츠 서비스를 잠정 중단합니다.
표준형식으로 변환 및 서비스가 가능한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순차적으로 변환 및 제공 예정입니다.
[변천]
푸드 마켓은 2006년 3월 제정된 「식품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법적인 근거로 한다. 「식품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전국적으로는 1998년부터, 부산광역시에서는 2000년부터 푸드 뱅크가 운영되었다. 푸드 뱅크는 운영자가 식품을 일괄적으로 기탁 받아 수요자에게 일괄적으로 배분하는 형태로서 수요자 입장에서는 원하는 식품을 필요할 때에 제공받기 어렵고, 식품을 수요자에게 일일이 배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러한 푸드 뱅크의 한계를 개선한 업그레이드 된 음식 나눔 사업으로 푸드 마켓이 운영되기 시작했다. 2003년 3월 전국에서 최초로 ‘창동 서울푸드마켓’이 시범 운영을 시작하여 서울을 중심으로 확대되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2009년 푸드 마켓 4개소가 운영되기 시작해 2013년 현재 11개소가 운영 중이다.
[의의와 평가]
푸드 마켓 사업은 잉여 식품 등의 효과적 활용을 통하여 음식물의 낭비를 줄이고 환경을 보호함은 물론, 저소득층의 실질 생활비 절감과 함께 생활고를 완화하여 더불어 사는 복지 공동체를 구현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욕구와 필요까지 고려한 제도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