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5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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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港都綜合金融 |
영어의미역 | Hangdo Investment Banking Corporation |
이칭/별칭 | 항도투자금융 |
분야 |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6[범천동 857-2]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조준현 |
[정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었던 금융 기관.
[설립 목적]
항도종합금융은 「단기 금융업법」[1972. 8. 17 법률 제2339호]에 의거하여 부산 지역의 제2 금융을 육성하고,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단기 자금 수요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정부는 사금융을 양성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하여 「단기 금융법」, 「상호 신용 금고법」, 「신용 협동조합법」 등을 제정하여 단자 시장을 활성화하였다. 부산 지역에서도 단기 금융 기관이 성장하여 부산투자금융과 동해투자금융이 영업 중이었으나, 단기 투자 금융 회사에 대한 자금 의존도가 크게 높아 기존의 단기 금융 회사로는 수요를 충당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1980년 8월 27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항도투자금융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9월 24일 재무부가 항도투자금융의 설립을 인가하여 10월 7일 자본금 30억 원, 주주 265명으로 구성된 항도투자금융이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부전동 520-31번지에서 영업을 개시하였다.
1985년 1월 항도투자금융은 기업 공개를 위한 유가 증권 신고서를 증권감독원에 제출하고, 2월 기업 공개를 하고 3월 25일 주식 시장 제2 부종목으로 상장하였다. 설립 이후 1980년대 후반까지 단자 회사는 성장세를 유지하여 1991년 부산 지역 소재의 단자 회사 중 유일하게 제28회 저축의 날 우수 저축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1990년 11월 금융 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단자사 개편 방안’을 확정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지방 단자사의 종금사로의 업종 전환이 허용되어 단자사가 단독, 합병[단자+단자, 단자+지방 리스], 외국 금융 기관과의 합작 등의 형태로 종금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6년 7월 1일 항도투자금융은 항도종합금융으로 전환하였다.
1997년 외환 위기로 인해 부실한 금융 기관의 구조 조정이 시행되었다. 시중 은행의 정리와 함께 종합 금융 회사에 대한 정부의 업무 정지 명령 및 구조조정 작업 역시 착수되었다. 항도종합금융은 비교적 양호한 영업 실적을 기록하였으나, 부산 지역 기업들의 부도로 인한 부실이 누적되어 퇴출되었다. 1998년 6월 항도종합금융이 인가 취소 및 상장 폐지되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항도종합금융은 어음 및 채무 증권의 발행, 어음 인수와 판매·매매·보증 및 중개 업무, 유가 증권의 매매·인수·모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의의와 평가]
항도종합금융은 단자 회사로 출발하여 부산 지역 소상공인의 단기 자금 수요를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