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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05482
한자 東萊商人
영어의미역 Merchants in Dongnae
이칭/별칭 내상,동래 상고,도중 상고,수패상고
분야 역사/전통 시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김동철

[정의]

조선 후기 동래 왜관에서 일본과의 개시 무역을 담당한 무역 상인.

[개설]

동래 상인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살펴볼 수 있다. 넓은 의미의 동래 상인은 동래 출신 상인, 또는 동래 지역을 근거로 활동한 상인으로 정의할 수 있다. 동래 지역에서 활동한 상인에는 동래 출신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신지보다는 활동지를 기준으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동래 상인이라고 해서 동래 지역에서만 상업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다. 동래를 근거로 활동한 상인 가운데는 오일장인 장시를 중심으로 활동한 상인도 상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동래 상인이 우리나라 상업계에서 차지하는 특별한 위치는 일본과의 무역을 주도하였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 일본과의 무역은 크게 공무역, 개시 무역[사무역], 밀무역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이 세 유형의 무역 주체는 다르다. 공무역은 일본어 통역관인 왜학 역관(倭學譯官)이 주체이고, 밀무역은 거의 모든 상인들이 참가할 정도로 주체가 다양하였다. 그러므로 좁은 의미의 동래 상인은 흔히 개시 무역에 참여하는 상인을 가리킨다. 개시 무역은 왜관의 개시 대청(開市大廳)에서 이루어졌다. 이 개시 무역에 참여할 수 있는 상인은 국가로부터 무역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받는 대신, 밀무역을 단속할 책임이 주어졌고 또 일정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졌다.

[개시 무역의 주체로서의 동래 상인]

개시 무역의 주체인 무역 상인이 동래 상고(東萊商賈), 상고(商賈), 내상(萊商), 도중(都中), 도중 상고(都中商賈), 수패 상고(受牌商賈) 등으로 불리는 동래 상인이다. 동래 상인의 선정 기준은 시기에 따라 달랐지만, 서울에 근거를 둔 경상(京商)이나 서울과 지방의 실력자인 부실자(富實者)였다. 개성 상인인 송상(松商)이 동래 상인의 중심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들 동래 상인은 반드시 호조나 각 도 감사의 행장(行狀)을 지참하였다. 상인이 가지고 온 물품, 무역한 물품, 세금은 상인의 이름 아래에 기재하였다.

1678년(숙종 4) 두모포 왜관에서 초량 왜관으로 왜관이 이전된 이후, 개시 무역을 담당하는 무역 상인에 대한 제도도 새로 정비되었다. 1678년 당시 무역 상인의 인원을 정하는 상고 정액제가 처음 시행되었다. 인원은 20명이며 모두 경상이었다. 상고 정액제는 1680년 폐지되고 대안으로 상고 윤번제가 시행되었다. 1691년(숙종 17) 다시 30명 정원의 상고 정액제가 부활되었다. 그리고 30명 가운데 우수한 자를 행수(行首)로 임명하여, 5인 1조의 조장으로 삼는 행수제가 시행되었다. 상고 정액제는 그 후 인원수의 변화를 보이다가 1708년(숙종 34) 폐지되었다. 이때 왜관의 오일 개시도 폐지되었다. 이 후 왜관의 소상인이나 지역민이 개시 무역의 주체로 성장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상고 정액제가 폐지된 이후, 모든 상인이 개시 무역의 주체가 된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개시 무역에 참여하는 상인은 제한되어 있었다. 동래 상인은 개시 무역의 성쇠와 함께 부침하였다. 19세기 이후에는 개시 비율도 20%대로 낮아졌고, 상인의 수도 5명 남짓이었다.

일본 측 왜관 관련 자료를 보면 1844~1849년 해마다 5~7명의 도중 상고들이 개시 무역에 참여하였다. 상인별로 무역 규모에 차이가 있어 매년 무역에 참여하는 상인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상인도 있었다. 그리고 부자가 같이 무역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동래와 전주, 대구, 서울 등지를 오가면서 상업 활동을 하는 상인도 있었다. 이들 도중 상고 중에는 동래부의 상급 무임직을 역임한 사람들도 있었다. 이들은 무임직에 있으면서 동래 상인으로 활동하였고, 그 후에는 최고 무임직인 중군(中軍)까지 역임한 자도 있었다. 즉 동래 상인은 순수한 상인으로만 존재한 경우도 있었지만, 무임직을 가지면서 상인으로 활동하기도 한 것이다.

왜관 개시 무역은 시기에 따라 무역품이 바뀌었다. 18세기 중엽 이전의 개시 무역은 중국산 비단실과 비단, 조선산 인삼을 수출하고 일본산 은을 수입하는 것이 중심이었다. 인삼은 평안도 강계 지역산이 중심이었다. 이들 물품이 서울을 거쳐 동래의 왜관에서 수출되었다. 따라서 생산지와 중간 유통지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개성, 서울, 평안도 지역 상인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하였다.

그런데 1760년대 이후 수출품은 약재[특히 황금(黃芩)]와 마른 해삼, 19세기 이후에는 소가죽[우피(牛皮)], 우각조[소뿔·발톱], 황금, 마른 해삼이 주종을 이루었고 수입품은 구리가 중심이었다. 소가죽은 전국적 시장권을 형성하고 있었지만, 마른 해삼은 경상도 연해안이 중심이었다. 따라서 동래 출신 상인들이 개시 무역에 참여하는 폭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1813년 개시 무역을 도중 상고가 담당하고 사상(私商)은 엄금한다는 『경상도 동래부 상고등 구폐 절목(慶尙道東萊府商賈等捄弊節目)』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1814년 추가된 추절목이 제정되었는데, 이 절목에서는 도중 상고가 소가죽과 소뿔 무역을 독점하고 사상을 금지하는 것은 서울 육의전(六矣廛)의 금난전권(禁亂廛權)과 같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시 무역의 변화에 따라 개시 무역에 종사하는 상인의 성격도 변하였다.

개시 무역을 독점하는 특허 상인 외에 새로운 상인층이 출현하였다. 잡상, 잡인, 잡류로 표현되는 지역 출신의 소상인도 개시 무역에 참여하였다. 사상 가운데는 난매(亂賣)의 금지를 피하려고 공상(公商)의 이름 아래 들어가서 매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난매가 활발하여 도중 상고가 점차 쇠퇴하자 양자 간에 타협점이 모색되었다. 1814년에는 공상과 사상을 막론하고 왜관에서 소가죽을 파는 자는 우피 1장에 1전씩 받아 도중의 공용에 보충하자는 주장이 동래 상고로부터 제기되었다. 개시 무역에서의 도중 상고의 독점권이 그만큼 약화된 것이다. 소가죽 무역에 한정된 것이지만 공상과 사상이 서로 통공(通共)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권 상인과 사상 사이의 통공 양상은 일본과의 무역뿐만 아니라 국내 상업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것은 조선 후기 상업사의 주된 동향이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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