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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북도 피학살자 유족회 사건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05116
한자 慶尙南北道被虐殺者遺族會事件
영어의미역 Gyeongsangnam-do Victims' Family Association Incident
분야 역사/근현대,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기진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사건
관련인물/단체 혁명검찰|혁명재판소|국민보도연맹|6·25 전쟁 피학살자유족회
발생|시작 시기/일시 1961년 12월 7일연표보기 - 혁명재판소, 피학살자 유족에 중형 선고
발생|시작 장소 혁명재판소 - 서울

[정의]

1961년 5·16 직후 쿠데타 세력이 부산·경상남도·경상북도 지역의 6·25 전쟁 피학살자 유족회를 탄압한 사건.

[역사적 배경]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李承晩) 정권이 붕괴되자,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살해된 국민보도연맹원 유족들이 전국적으로 조직을 결성해 진상 규명 운동에 돌입하였다. 국회도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피해 상황을 조사한 뒤 정부에 배상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1961년 5·16 쿠데타가 일어났고, 그 세력은 쿠데타를 정당화하고 미국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자신의 반공의지를 보여줄 정치적 희생양이 필요하였다. 국민보도연맹은 좌익 전향 단체였으므로, 그들의 유골을 발굴한 각 지역 유족회의 행위는 이적·좌익 활동으로 몰기에 적합하였다.

[경과]

쿠데타 세력은 1961년 6월 22일 「특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하였다. 이법은 적용 대상이 매우 포괄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공포한 날로부터 3년 6개월이나 소급 적용되는 위헌 법률이었다. 쿠데타 세력은 피학살자 유골 발굴 행위를 이 법률 제6조에 규정된 특수 반국가 행위로 간주해 유족들을 혁명 재판에 회부하였다.

[결과]

혁명 재판에 회부된 유족은 부산·경상남도·경상북도 11개 지역 유족회와 전국유족회 회원 등 총 28명이다. 혁명 재판소는 1961년 12월 7일 대구유족회 회장으로 전국유족회에 참여한 이원식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였다. 전국유족회 노현섭·이삼근은 징역 15년, 전국유족회 문대현·김현구·이복령, 밀양유족회 김봉철은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하였다. 또 금창유족회 김영욱과 경주유족회 김하종은 징역 7년, 동래유족회 송철순·김세룡은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하였다. 이후 이원식은 무기 징역으로 감형되었고 다른 유족도 일부 감형 조치가 이루어졌다.

2005년 12월 출범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경상남북도 피학살자유족회 사건’에 대해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려 불법성을 확인했고, 이원식·김영욱 등은 그 유족의 재심 청구로 2010년 무죄를 선고받아 명예를 회복하였다.

[의의와 평가]

5·16 쿠데타가 없었다면 6·25 전쟁 중 대한민국 정부가 저지른 민간인 학살 사건은 지금처럼 미완의 과제로 남지 않았을 것이다. 경상남북도 피학살자유족회 사건은 쿠데타 세력이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만들어낸 정치적 사건으로, 보도연맹 학살 진상 규명의 좌절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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