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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피학살자유족회연합회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05104
한자 慶南被虐殺者遺族會聯合會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기진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사회단체
설립자 노현섭|이병기|탁복수|문대현|하은수
설립 시기/일시 1960년 8월 28일연표보기 - 결성
해체 시기/일시 1961년 5월 16일연표보기 - 해체
최초 설립지 부산상공회의소 - 부산광역시 중구 창선동지도보기

[정의]

1960년 4·19 직후 경상남도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이 시·군별 유족회를 결성한 뒤 연합해 부산에서 도(道) 단위로 만든 단체.

[설립 목적]

경남피학살자유족회연합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저지른 민간인 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개별 유족회가 연대할 필요성에서 설립되었다.

[변천]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李承晩) 정권이 붕괴되자 전국 각지에서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회가 잇따라 결성되었다. 마산유족회 대표 노현섭·이병기, 충무유족회 대표 탁복수, 동래유족회 대표 문대현, 함양유족회 대표 하은수 등은 1960년 8월 28일 부산시 중구 창선동 상공회의소에서 경남피학살자유족회연합회 결성 대회를 열었다. 문대현이 대표에 선임됐으며, 탁복수·이병기·하은수는 부회장, 노현섭은 이사에 각각 선임되었다. 경남피학살유족회연합회는 다음날 부산시 서구 충무동 거제 여관에서 임원 회의를 갖고 경상남도 지역을 동부·서부·중부·남부 4개 지부로 나눈 뒤 지부별로 1명씩 대표를 두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동부책에는 최욱, 서부책에는 하은수, 중부책에는 이병기, 남부책에는 탁복수가 각각 선임되었다.

그러나 1961년 5·16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경남피학살자유족회연합회도 해체되었다. 혁명 검찰부는 쿠데타 세력이 만든 「특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유족들을 특수 반국가 행위죄로 기소하였고, 혁명 재판소는 1961년 12월 7일 유족들에게 중형을 선고하였다. 이 재판에서 노현섭은 징역 15년, 문대현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며, 사형이 구형된 하은수, 징역 15년이 구형된 탁복수·이병기는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경남피학살자유족회연합회는 유족회가 없는 지역에는 조직을 창설하고 지역별 조직의 연대를 강화해 전국 유족회 결성을 도모하였다. 또 유족회 결성 취지문과 선언문 등을 통해 민간인 학살 사건의 진상 규명 필요성을 역설하고 조직 확대를 위해 유족 찾기 운동도 벌였다.

[현황]

2000년대 들어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경상남도에서도 지역별, 사건별로 유족회가 다시 결성되었다. 2005년 12월 1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유족회도 활동을 좀더 조직화했고, 2010년 12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한 이후 개별적으로 위령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의의와 평가]

경남피학살자유족회연합회는 1960년 전국적으로 일어난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 활동에서 중심축 역할을 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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