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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통일사회당 사건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05115
한자 慶尙南道統一社會黨事件
영어의미역 Gyeongsangnam-do Unification Social Party Incident
분야 역사/근현대,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종세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사건
관련인물/단체 박문철|배일성|임갑수|윤죽향|김필란|통일사회당 경남도당
발생|시작 시기/일시 1961년 4월 9일연표보기 - 통일사회당 경남도당 결성준비위원회 조직
종결 시기/일시 1962년 4월 27일연표보기 - 상소 기각으로 형 확정
발단 시기/일시 1961년 3월 - 통일사회당 결성 준비위원회 출범
전개 시기/일시 1961년 3월 13일연표보기 - 반민주 악법 반대 경남공동투쟁위원회 결성
전개 시기/일시 1961년 3월 25일연표보기 - 2대 악법 반대 시민궐기 대회 개최
특기사항 시기/일시 1962년 2월 14일 - 1심 판결
발생|시작 장소 부산광역시
종결 장소 서울특별시

[정의]

1960년 부산 지역에서 결성된 통일사회당 경남도당에 대한 군사 법정의 재판.

[역사적 배경]

4·19 혁명으로 이승만(李承晩) 정권이 붕괴하자,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여 1948년 5·10 단독 선거에 불참했던 정치 집단에 뿌리를 둔 혁신 정치인들이 대거 등장하였다. 이들은 이승만 정부와 장면(張勉) 정권의 극단적 반공 이념과 달리, 교류와 협상을 통한 통일론을 내세우고 1960년 7·29 총선에 참여하였다.

하지만 총선에서 참패한 후 혁신 정당은 통일사회당, 사회당, 사회대중당으로 재편되었다. 이 가운데 1961년 3월 출범한 통일사회당은 이동화, 서상일, 윤길중을 중심으로 7명의 현역 국회 의원을 포괄하여 혁신 정당으로서는 원내 비중이 가장 높았다. 총선에 이어진 통일논의 정국에서 통일사회당은 남북 협상 통일론과 달리 주변 강대국 간의 합의를 통한 중립화 통일론을 주장하고, 중립화조국통일연맹준비위원회[약칭 중통련]를 결성하였다.

[경과]

1961년 4월 9일 박문철, 배일성, 임갑수, 윤죽향, 김필란 등을 중심으로 통일사회당 경남도당준비위원회[약칭 통사당 경남도당]가 결성되었다. 이들을 중심으로 통일사회당 경남도당준비위원회의 주요 간부는 대부분 진보당 출신이었다. 이들은 1958년 ‘진보당 사건’으로 진보당이 불법화되어 해체된 후 은인자중하다가, 4·19 혁명으로 진보 정치의 가능성이 현실화되자 혁신 정당 활동에 나섰다.

총선 후 혁신 정당의 재편 과정에서 통일사회당 경남도당은 교원노조 합법화 투쟁을 지지하는 한편 부산·경상남도 지역에 중립화 통일론을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1961년 초 장면 정권이 반공법과 「데모규제법」의 입법을 추진하자 통일사회당 경남도당은 두 법이 혁신 세력에 대한 탄압과 장면 정권의 장기 집권을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2대 악법 반대 투쟁’에 합류하게 되었다.

1961년 3월 13일 사회당 경남도당 당사에서 사회당, 통일사회당, 혁신당의 경남도당과 민족자주통일 경남협의회, 민주민족청년동맹, 통일민주청년동맹, 부산대학교 민족통일연구회, 경남노인회 등 재부 혁신계 정당 및 사회단체 대표 약 60명이 ‘반민주악법반대 경남공동투쟁위원회’[약칭 ‘경남공투위’]를 조직하였다. ‘반민주악법반대 경남공동투쟁위원회’에서 박문철은 선전위원장, 배일성은 섭외위원장, 임갑수는 기획위원, 윤죽향은 섭외위원회 부위원장, 김필란은 동원위원회 부녀부장으로 활동하였다. 3월 25일 ‘반민주악법반대 경남공동투쟁위원회’가 부산역 광장에서 주최한 ‘2대 악법 반대 시민 궐기 대회’에 통일사회당 경남도당도 참여하여 결의문과 궐기사를 통해 2대 악법을 반대하고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며 가두시위를 주도하였다.

[결과]

통일사회당 경남도당의 활동은 1961년 5·16 쿠데타 이후 집권 세력에 의해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利敵) 행위로 군사 법정에서 단죄되었다. 그 결과 1962년 2월 14일 박문철, 배일성, 임갑수, 윤죽향, 김필란에게 각각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 담당 검사는 김용국, 재판장은 김홍규, 배석 판사는 강현태, 유원종, 이회창, 차영조였다. 1962년 4월 27일 상소가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되었다.

[의의와 평가]

통일사회당 경남도당은 4·19 혁명 시기에 활동한 부산 지역의 대표적인 혁신 정당이었다. 따라서 통일사회당 경남도당의 주요 간부를 처벌한 ‘경상남도 통일사회당 사건’은 혁신 정치와 통일 운동에 대한 5·16 쿠데타 세력의 인식과 대응이 어떠하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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