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05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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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慶尙南道社會大衆黨事件 |
영어의미역 | Gyeongsangnam-do Social Public Party Incident |
분야 | 역사/근현대,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종세 |
[정의]
1960년 부산 지역에서 결성된 사회대중당 경남도당에 대한 군사 법정의 재판.
[역사적 배경]
4·19 혁명으로 이승만(李承晩) 정권이 붕괴하자,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여 1948년 5·10 단독 선거에 불참했던 정치 집단에 뿌리를 둔 혁신 정치인들이 대거 등장하였다. 이들은 이승만 정부와 장면(張勉) 정권의 극단적 반공 이념과 달리, 남북의 실체를 인정한 위에서 교류와 협상을 통한 통일을 주장하였다.
이승만이 사퇴 성명을 밝힌 직후인 1960년 4월 29일 부산에서는 1948년 김구(金九)를 수행하여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 협상 회담에 다녀온 바 있는 윤우현 등을 중심으로 혁신세력집결촉진회가 개최되었다. 혁신세력집결촉진회는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국민적 차원의 활발한 통일 논의를 주장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혁신 정당을 결성하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하였다.
[경과]
1960년 5월 12일 서울에서 사회대중당을 결성하기 위한 조직이 발기된 뒤, 5월 25일 부산·경상남도 지역의 혁신 세력의 집결체로 사회대중당 경남도당 결성준비위원회가 조직되었다. 7·29 총선을 거치면서 부산의 혁신 정계 역시 중앙 혁신계의 이념적 분화에 연동하여 사회대중당, 사회당, 통일사회당 등으로 재편되었다. 이에 사회대중당 경남도당은 윤우현·김철 등을 중심으로 조직을 재정비하고, 남북 협상과 교류를 내용으로 하는 중립화 통일론을 주장하며 통일 운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사회대중당 경남도당은 장면 정부가 「데모규제법」과 「반공임시특례법」을 제정하려 하자 이를 2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1961년 3월 13일 사회당 경남도당, 부산대학교와 부산수산대학[현 부경대학교]의 민족통일연맹, 민주민족청년동맹 경남맹부 등과 함께 ‘반민주악법반대 경남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3월 25일 부산역 광장에서 ‘2대 악법 반대 시민 궐기 대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사회대중당 경남도당은 사회당 경남도당, 민주민족청년동맹 경남맹부, 경남노인회 등과 함께 1961년 4월 18일 민족자주통일 경남협의회의 결성에 참여하였다.
[결과]
1961년 5·16 쿠데타 이후 사회대중당 경남도당의 통일 운동은 군사 법정에 서게 되었다. 남북 협상과 교류를 내용으로 하는 평화 통일론을 주장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 것이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利敵) 행위로 규정된 것이다. 그 결과 1961년 11월 28일 사회대중당 경남도당의 총무 위원 겸 고문인 윤우현은 징역 10년, 통제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철은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1962년 2월 1일 상소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 담당 검사는 최민근, 재판장은 김홍규, 배석 판사는 김봉한, 강현태, 이회창, 차영조 등이었다.
[의의와 평가]
사회대중당 경남도당은 4·19 혁명 시기 부산과 경상남도 지역의 대표적인 혁신 정당으로, 민주화 운동과 자주화 투쟁을 전개하였다. 따라서 경상남도 사회대중당 사건은 통일 운동에 대한 쿠데타 세력의 인식을 보여주는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