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05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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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慶尙南道民族自主統一協議會事件 |
영어의미역 | Gyeongsangnam-do National Independent Reunification Committee Incident |
분야 | 역사/근현대,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종세 |
[정의]
1961년 부산 지역 통일 운동 단체에 대한 군사 법정의 재판.
[역사적 배경]
4·19 혁명으로 인한 이승만(李承晩) 정권의 몰락은 언론과 사상의 자유를 확대하여 통일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공간을 열었다. 1960년 후반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통일 운동 단체를 결성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그 결과 1961년 2월 25일 서울에서 민간단체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통일 운동 단체인 민족자주통일 중앙협의회가 결성되었다. 이러한 전국적 흐름에 호응하여 부산에서도 경남노인회, 혁신 정당, 민주민족청년동맹 경남맹부 등을 중심으로 민족자주통일 경남협의회[약칭 민자통 경남협의회]가 결성되었다.
[경과]
1961년 4월 18일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의 월세계 예식장에서 민족자주통일 경남협의회가 결성되었다. 결성 대회에서는 정순종이 상임 의장으로, 권손·김용겸·문희중 등이 의장으로, 유혁이 총무부장으로 선임되었다. 이후 민족자주통일 경남협의회는 남북 간의 교류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통일을 주장하는 남북 협상 통일론을 지지하며 확산에 주력하였다. 동시에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이 제안한 남북 학생 회담을 지원하였다.
한편 민족자주통일 경남협의회는 한국교원노동조합의 합법화 투쟁을 지지하고, 굴욕적인 한미 경제 협정에 대한 반대 투쟁과 민주 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2대 악법 반대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군사 법정에서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利敵行爲)로 판결되어 민족자주통일 경남협의회는 해체되고 관련자는 군사 법정에 서게 되었다.
[결과]
1962년 1월 31일 1심 재판의 결과 민족자주통일 경남협의회 총무부장 유혁은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상소하였으나, 1962년 3월 31일 상소가 기각되고 형이 확정되었다. 상임 의장 정순종은 수감 중에 옥사하였고, 의장 권손이 6개월 수감되는 등의 옥고를 치렀다. 이 사건의 담당 검사는 권영민이었고, 1심의 재판장은 김홍규, 배석 판사는 강현태·유원종·이회창·차영조였다.
[의의와 평가]
경상남도 민족자주통일협의회 사건은 4·19 혁명 시기 부산과 경상남도 지역 통일 운동의 거점인 민족자주통일 경남협의회의 활동을 범죄 행위로 단죄한 것으로, 5·16 쿠데타 세력이 통일 운동을 어떻게 탄압하였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