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037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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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啓本謄錄 |
영어의미역 | Report of Naval Forces Achievement to the King |
분야 |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전적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양흥숙 |
[정의]
17세기 황해도 어사와 경상 감사가 보낸 장계 및 계본과 그에 대한 조정의 의논과 처리 결과를 정리한 책.
[형태/서지]
1611년(광해군 3)부터 1624년(인조 2)까지의 내용으로 총 3책이다. 제1책은 표지에 ‘장계 등록(狀啓謄錄)’이라고 되어 있으며, 1624년 8월 20일부터 12월 25일까지의 기록이다. 제2책은 표지에 ‘계본 등록(啓本謄錄)’이라고 되어 있으며, ‘만력(萬曆) 기미(己未) 박등내(朴等內)’라는 기록이 있다. 1619년(광해군 11) 4월 25일부터 8월 6일까지의 기록이다. 박등내는 ‘박 씨 성을 가진 경상 감사의 임기 동안’이라는 의미로, 이 시기의 경상 감사는 1618년 7월부터 1619년 11월까지 역임한 박경신(朴慶新)이다. 계본(啓本)이란 조선 시대에 임금에게 큰일을 보고할 때 제출하던 문서 양식을 말한다.
제3책은 표지에 ‘계본 등록’이라고 되어 있으며, ‘만력 39년 신해(辛亥) 장계병부(狀啓竝附) 윤등내(尹等內)’라는 기록이 있다. 1611년 3월 28일부터 11월 27일까지의 기록이다. 이 시기의 경상 감사는 1611년 3월부터 동년 10월까지 역임한 윤방(尹昉)이다. 1943년 경상 감영에 보관되어 있던 원본을 필사한 『계본 등록』이 있으며, 현재 원본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구성/내용]
제1책에는 황해도와 평안도 및 후금(後金)의 동향이 기록되어 있다. 제2책과 제3책에는 조세, 농사 작황, 날씨, 죄인, 수령 교체 등 경상도에서 일어난 일반적인 사항이 기록되어 있으며, 특히 17세기 초반 동래부(東萊府)의 사정을 알 수 있는 기록이 많다.
제2책에는 대일 공무역으로 수입되는 동, 납, 철에 대한 수입과 운송, 두모포 왜관에 있는 머물고 있는 일본인 즉, 유관 왜인(留館倭人)의 수, 왜관 감찰, 일본 선박의 입항 및 문정(問情), 일본 사절에 대한 다례(茶禮) 등의 의례 내용이 많다. 1619년 5월 14일, 동래 부사 윤민일(尹民逸)이 올린 첩정(牒呈)에는 유관 왜인의 수가 585명인데, 이 가운데에는 1618년분 세견선(歲遣船) 제1~7선(船), 제9~10선 등 아홉 선박의 사절이 포함되었고 이들에 대한 연회를 베풀 예정이라는 기록이 있다. 또한 6월 18일 첩정에는 정해 놓은 인원수 외의 사절이 와서 머무는 일본인이 많을 뿐 아니라, 해마다 오는 연례 송사(年例送使)의 선박이 연속으로 나와 왜관에 상주하는 일본인이 거의 600명 정도이고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는 기록이 있다.
제3책에는 두모포 왜관의 경관에 대한 기록이 있다. ‘두모포 왜관 뒤와 좌우 3면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고, 왜관 앞쪽 바다 안에는 장목(長木)을 나란히 심어 놓았다’는 내용과 ‘장목은 바다 안에 심어 놓은 목책으로 길이는 거의 1마장에 이르렀다’라는 기록이 있어 두모포 왜관을 조성할 당시의 왜관 범위는 물론, 왜관 출입과 밀무역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두모포 왜관을 조성한 지 불과 4년이 되지 않았는데 목책이 바다에 떠 다녀 부산진(釜山鎭)의 전선(戰船)에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시급한 수리 공사가 필요하다는 부산진 첨사의 장계 내용도 수록되어 있다. 그 외 일본 선박의 입항을 위한 선창 조성, 비좁은 두모포 왜관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건물 재배치 등의 내용이 있다.
[의의와 평가]
임진왜란이 끝나고 조일 국교(國交)를 회복한 이후 조성한 두모포 왜관의 경관과 수리, 대일 무역 상황, 일본 사절의 입국과 문정 과정, 일본 사절에 대한 응접 문제, 군수(軍需) 조성 등에 관해 알 수 있는 자료이다. 특히 일본 선박이 조선 경내로 들어온 이후, 동래·부산에 위치한 군영의 역할과 정찰, 그리고 보고 체계를 자세히 알 수 있어 임진왜란 직후의 군영 모습도 파악할 수 있다. 무엇보다 조선 후기 대일 교류와 관련한 예조의 기록과 등록류(謄錄類)가 1630년대 이후의 기록이므로 17세기 초반 경상도와 동래부의 사정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