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00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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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通文館案 |
영어음역 | Tongmungwanan |
영어의미역 | The Suggestions of Tongmungwan |
분야 |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전적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근대/개항기 |
집필자 | 정성일 |
[정의]
개항기 부산 왜관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는 외국어 통역관을 길러내던 사역원의 운영을 적은 관안.
[개설]
조선은 고려에 이어서 통역을 길러내는 교육, 즉 역학(譯學) 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였다. 역학 교육을 맡았던 국가 기관을 고려 시대에는 통문관(通文館)이라 불렀으나, 조선 시대에는 그것을 사역원(司譯院)이라 했다. 조선은 사대교린(事大交隣)을 대외 정책의 기본 원리로 정하였는데,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사역원에서는 주변 국가의 언어 교육을 담당하였다. 사학(四學), 즉 한학(漢學), 몽학(蒙學), 여진학(女眞學)[뒤에 청학(淸學)으로 개칭], 왜학(倭學)을 설치하여 주변국의 언어를 전공한 역관을 양성하는 것이 사역원의 주된 임무 가운데 하나였다. 사역원을 관장한 곳은 예조(禮曹)였다.
임진왜란·정유재란을 계기로 조선 정부는 역학 정책에서도 변화를 꾀하였다. 전란 중에는 말할 것도 없고, 1609년 기유 약조(己酉約條) 체결로 일본과 국교가 재개되자, 조선의 일본어 통역 수요가 폭증하였다. 즉 일본 대마도에서 조선으로 건너오는 연례 송사(年例送使)와 차왜(差倭)의 증가는 조선의 왜학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일본어를 쓰고 말할 줄 하는 왜학 역관을 길러내는 일이 중요해졌기 때문이었다.
조선의 중앙 정부가 동래부로 파견한 왜학 역관, 즉 훈도(訓導)와 별차(別差) 등이 왜관(倭館)의 일본인들과 교섭하여 해결해야 했던 임무 가운데 하나는 공목(公木)과 공작미(公作米) 지급이었다. 이것은 대마도 경제의 토대를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에 일본 측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던 문제였다. 또 다른 임무는 일본에서 부산으로 건너오는 각종 사신(使臣)에 대한 접대 실무였다. 조선 정부가 일본에서 건너온 사신에게 지급할 각종 예물의 조달과 의전(儀典) 준비를 비롯하여, 두 나라 간의 외교 문서인 서계(書契)를 주고받는 일도 왜학 역관의 임무였다. 게다가 왜관의 이전(移轉)이라든가 수리 또는 보수 공사 같은 특수한 교섭 업무도 책임을 지고 있었다.
『통문관안(通文館案)』은 사역원의 직제와 구조, 교과 과목, 학생 선발, 시험 방법 등을 적은 사역원의 관안(官案)이다. 이에 반해서 김지남(金指南)[1654~1718]과 김경문(金慶門)[1673~1737] 부자가 주도하여 1708년에 원고를 완성하고 1720년에 간행한 『통문관지(通文館志)』는 조선의 사대(事大)와 교린(交隣)을 모두 실어 편찬한 것으로 조선의 대외 관계 지침서이다.
[편찬/간행 경위]
『통문관안』은 사역원을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역원의 직제와 구조, 학생 선발과 시험 방법 등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형태/서지]
『통문관안』은 1책[58면]의 필사본으로, 책의 크기는 27×15.4㎝이다. 간행 연도는 1865년(고종 2)이다.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규 17274]. 같은 이름의 자료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데[古 4650-43], 이 자료는 1867년에 간행되었다. 또한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도서 중에 『통문관 관안(通文館官案)』이 있는데[想白 古 920. 051-T614], 이 자료의 간행 연도는 1883년으로 추정된다.
[구성/내용]
『통문관안』의 목차는, 도제조(都提調), 제조(提調), 훈상당상(訓上堂上), 녹관(祿官), 구임(久任), 훈장(訓長), 부연체아(赴燕遞兒), 상사당상(常仕堂上), 한학교회(漢學敎誨), 한학연소총민(漢學年少聰敏), 한학차상통사(漢學次上通事), 한학구압물(漢學舊押物), 한학우어별체아(漢學偶語別遞兒), 한학삼압물(漢學三押物), 한학별선(漢學別選), 한학우어신체아(漢學偶語新遞兒), 한학관(漢學官), 청학상통사(淸學上通事), 청학피선(淸學被選), 청학별체아(淸學別遞兒), 청학신체아(淸學新遞兒), 몽학원체아(蒙學元遞兒), 몽학별체아(蒙學別遞兒), 왜학교회(倭學敎誨), 왜학총민(倭學聰敏), 한학우어청(漢學偶語廳), 청학우어청(淸學偶語廳), 몽학우어청(蒙學偶語廳), 왜학우어청(倭學偶語廳), 사학전함관(四學前銜官), 사학권지(四學權知), 사학생도(四學生徒), 사학군직외임(四學軍職外任), 사대출사(事大出使)[동지행(冬至行), 사은행(謝恩行), 진주행(陳奏行), 문안행(問安行), 참연행(參衍行)], 교린(交隣)[빈접행(賓接行), 문위행(問慰行), 접위행(接慰行), 연례출사(年例出使), 차왜(差倭), 차비관(差備官)], 북관개시(北關開市), 포삼구관(包蔘句管), 공용구관(公用句管), 세전구관(稅錢句管), 한학도구관(漢學都句管), 왜학도구관(倭學都句管), 별구관(別句管), 무위소세전구관(武衛所稅錢句管), 칠사(七事), 사계삭서도고강(四季朔書徒考講), 과거식례(科擧式例), 본원관사(本院官舍), 사처역학윤회차제(四處譯學輪回次第) 등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865년의 『통문관안』[규 17274]에는 사역원 관원(官員)의 명단을 적어 붙인 별지(別紙)가 모두 떨어져 나가고 양식만 남아 있으며, 상단에 각 직임의 연혁을 적은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이에 반해서 1867년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통문관안』[古 4650-43]에는 상단 주기가 없고, 수록 인물이 대부분 남아 있다.
다만 인물의 수록 형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직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또 같은 인물이 여러 곳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아마도 이 자료가 특정 시점에서 한꺼번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에 걸쳐 조금씩 추록(追錄)되어 나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왜학과 관련하여서는 왜학 교회, 왜학 총민, 왜학 우어청, 차왜, 왜학 도구관 등을 들 수 있다.
[의의와 평가]
조선 시대에 통역을 길러내던 사역원의 직제 구성과 운영 실태를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