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0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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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手標米防禁節目 |
영어의미역 | Supyomi Banggeum Jeolmok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홍성덕 |
[정의]
조선 후기 일본에 지급하는 쌀의 조달과 관련한 폐단을 금하는 규칙.
[개설]
조선 후기 한·일 관계가 재개되면서 공무역 수입품을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목면(木棉)이나 쌀로 바꾸어 지급하였다. 처음에는 목면을 지급하였으나 목면의 품질이 균일하지 않기도 하고 대마번의 요구가 있어 쌀로 바꾸어 주었다. 이를 공작미(公作米)라 한다. 공작미 제도가 시행된 때는 1651년(효종 2)부터이다. 공작미 제도는 5년간만 시행하는 한시적인 제도이었으나, 이후 대마도의 요청에 의해 기한이 연장되었다.
일본에 지급할 공작미는 경상도 동부 지역 17개 읍에 부과되었다. 수표미(手標米)는 공작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관리들이 행한 불법 행위 중 하나로, 왜관에서 납부 기일 이전에 공작미를 요청할 경우 정액보다 낮게 지급하면서 정액의 수표(手標)를 받아 그 차액을 남기게 되는 데 이때의 공작미를 수표미라 한다.
[제정 경위 및 목적]
1782년(정조 6) 제정된 수표미 방금 절목(手標米防禁節目)은 수표미 매매의 독점을 둘러싸고 일어난 폐단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경상도 17개 읍에서 납부한 공작미는 부산진으로 운송되어 공작미고(公作米庫)에 보관되었다가 공무역 수입품 대금 결재 때 왜관으로 보내졌다. 결재는 수입할 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대일 업무를 담당하는 훈도와 별차가 연 1회 교체될 때 지급되었다. 각 읍에서 공작미고를 거쳐 왜관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법 행위가 이루어졌다. 불법 행위는 쌀을 운반하는 운미 감관(運米監官)이 주도하였으며, 이외에 경상 감사, 각 읍 수령, 왜학 역관 등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당시 동래부에서는 왜관에 지급하는 쌀을 수표로서 사사로이 매입하여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는 방도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관이 수표 매입을 통해 이익을 독점하자 백성들이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동래 부사 유당(柳戇)[재임 1776~1777]은 관청에서 수표를 매입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백성들이 사는 것을 금하는 일은 지나치며, 특히 흉년이 심할 때는 일반인들의 수표미 매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관련 기록]
‘수표미 방금 절목’, 『하납 개규정신반 사목(下納改糾正新頒事目)』[1788]과 『초량 화집(草梁話集)』[소전기오랑(小田幾五郞), 1825]에 실려 있다.
[내용]
수표미 방금 절목은 전문(前文)과 총 7조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전문에서는 상거래를 하는 역관들이 수표미를 헐값으로 왜인들에게 사고, 서민들은 시장의 값으로 역관들에게 사는 것이 수천 포나 되며, 이것이 해마다 시골 마을로 풀려 비록 이익이 다른 곳으로 돌아가기도 하지만 동래 백성의 이익이 큰 것을 지적하면서, 근래 관청에서 관여함에 따라 상인들의 원망 때문에 금지해 달라는 청원의 내역을 밝혔다. 관에서 매입을 허락하게 되면 관의 이익은 백배에 달할 것이지만, 백성들의 이익은 없을 것이라면서 7개항의 조목을 제시하였다.
조목의 내용은 관청에서 차후에 수표미를 매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것이 혹 춘궁기 백성들을 구휼한 것이라는 핑계로 사들이는 것도 금지하였다. 상거래를 하는 역관이나 아전들이 매입할 경우 처벌할 것이며, 조항의 준수를 위해서 향청(鄕廳), 중군용, 비장청(裨將廳)에서 책자를 써서 붙여 놓고 또 한 통을 써서 훈도, 별차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다만 흉년을 당하여 백성의 생명을 구해야 할 지경에 이르면 장계를 올려 청원한 뒤에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변천]
수표미 방금 절목은 수표미 매매의 독점을 둘러싼 폐해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1788년 『하납 개규정신반 사목』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공작미에 대한 폐해는 구조적으로 확대되어 19세기 농민 항쟁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의의와 평가]
수표미 방금 절목 제정은 동래부 부산 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대일 공무역의 대금 지급에서 공작미의 조달과 관련한 지역 내 폐해에 대한 조선 정부의 개선책으로, 이를 통해 18세기 후반 이후 대일 무역 대금 조달에 관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