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목차

『하납 개규정신반 사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00220
한자 下納改糾正新頒事目
영어의미역 Hanap Gaegyujeongsinban Samok
분야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유형 문헌/전적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김동철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고도서
권책 1책[7장]
규격 36.7㎝[세로]|26㎝[가로]
소장처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 서울광역시 관악구 관악로 599

[정의]

조선 후기 비변사에서 동래부로 보낸 하납미에 관한 시행 규칙.

[개설]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일성록(日省錄)』의 정조 12년 9월 8일조 기사와 내용이 서로 동일하다. 『변례 집요(邊例集要)』[권8, 하납 제절]의 기유년[정조 13] 4월조에 ‘유신반사목(有新頒事目)’이라고 한 것은 『하납 개규정신반 사목(下納改糾正新頒事目)』을 가리키는 듯하다.

관문(關文)의 형식으로 된 『하납 개규정신반 사목』을 더욱 구체화해 규정한 것이 ‘접왜 절목’이다. 접왜 절목이 나온 배경은 다음과 같다. 1788년(정조 12) 우통례 우정규(禹禎圭)는 『경제야언(經濟野言)』이란 책자를 정조에게 바쳤다. 동래와 관련되는 것은 왜관 인삼 폐단과 동래부 폐단을 개선하는 항목이다. 개선책에 대하여 비변사는 경상 감사와 동래 부사에게 연락하여 조목별로 보고하라고 하였다. 부사 김이희(金履禧)와 감사 홍억(洪檍)이 운미 감관(運米監官)에 대한 개선책 등을 보고하였다. 동래부가 절목을 만들어 영원히 시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이 1789년(정조 13) 접왜 절목이다.

[편찬/간행 경위]

1787년(정조 11) 삼남 암행어사 김이성(金履成)이 올린 서계의 별단에는 13개 조항이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은 공작미 포흠(逋欠)에 관한 것이다. 이에 정조는 전임 동래 부사와 논의하여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 별단을 계기로 하납미[공작미]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었다. 경상 감사 김상집(金尙集)은 하납미 실상을 보고하였다. 1788년(정조 12) 9월 8일 비변사 대신들의 회의에서 영의정 김치인(金致仁)은 전 경상 감사 김상집이 올린 내용을 보고하였다. 비변사가 참고하기 위하여 관문이 9월 9일 동래 부사에게 내려갔다. 이 관문이 『하납 개규정신반 사목』이다.

[형태/서지]

1책 7장으로 구성된 사목 원본[33.5×18㎝]은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청구 기호, 규(奎) 18132]. 이름은 사목이지만 제정 동기, 논의 과정, 시행 내용 등이 적혀 있을 뿐 사목 형식을 띤 것은 아니다.

[구성/내용]

하납읍에서 부창(釜倉)으로 하납미가 운송되는 절차, 부창의 보관, 부창에서 왜관으로의 반입 절차,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폐단을 개선할 것을 동래부에 지시한 비변사의 관문이다. 주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동래 운미 감관이 1784(정조 8), 1785(정조 9), 1787년 3년간 축미(縮米)한 3,000석은 가분조(加分條) 중에서 취모한 모미(耗米)로 매년 1,000석씩, 1790년(정조 14)까지 운감처에 획급(劃給)한다. 사적으로 포흠한 유무는 엄격하게 조사하여 보고한다. ② 포흠의 근원은 하납미를 돈으로 환무(換貿)하거나, 연기하여 불납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것이 수량 미달, 품질 불량의 폐단을 야기하였다. 1787년에 하납 규정과 보관 방안을 법전에 따라 규정을 엄하게 하였다.

③ 입법한 먹이 마르기도 전에 계속 폐단을 보고하는 것은 기강이 무너진 것이므로 동래 부사 이경일(李敬一)은 잡아 심문하여 처벌한다. ④ 하납미 납부에 대한 잘못된 관례를 시정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원하납(元下納)은 원 사목에 따라 4월, 추하납(追下納)은 5월까지로 한정한다. ⑤ 하납미를 싣고 출발할 때는 실감색(實監色)이 배에 타고, 수령은 육로로 갔다가 납부를 마친 후 관에 돌아온다. 어느 읍이 출발하는 것은 감영이 보고하고, 필납한 것은 동래부가 보고하는 것을 원세곡(元稅穀)의 예에 따라 거행한다.

⑥ 기한이 넘도록 납부하지 않거나 수량 미달, 품질 불량인 읍의 수령은 정식에 따라 동래부가 직접 보고하여 처분을 기다릴 것을 경상 감사에게 분부하여 하납 각 읍과 동래부에 거듭 분명하게 지시한다. ⑦ 하납미를 전수(典守)하는 방법은 작년 복주(覆奏)에 따라 시행하여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⑧ 동래 부사 교체 시에는 신구 운미 감관·비장(裨將)이 같이 검열하여 서로 주고받는 것을 절목에 첨가하여 일체 동래부에 분부한다.

[의의와 평가]

하납미의 폐단에 관한 개선책으로, 필사본의 『하납 개규정신반 사목』이 현재 원본 형태로 남아 있는 점이 주목된다. 18세기 후반 하납미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포흠의 실태와 정부의 개선책에 대해 알 수 있는 중요한 사목이다. 명칭은 사목이면서 관문의 문서 형식인 점도 주목된다.

[참고문헌]
등록된 의견 내용이 없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