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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인 시신 물송 차왜 조약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00157
한자 漂人屍身勿送差倭約條
영어의미역 Treaty with the Japanese
분야 역사/전통 시대
유형 사건/조약과 회담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이상규 2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조약
조약/회담당사자 훈도(訓導) 한후원(韓後瑗)|별차(別差) 김송남(金松南)|쓰시마 번
관련인물/단체 동래 부사 이세재(李世載)
체결|제정 시기/일시 1696년연표보기 - 체결

[정의]

조선 숙종 때 동래 부사와 쓰시마 번[對馬藩]이 조선 표류민(漂流民)의 시신 처리에 대해 맺은 조약.

[개설]

표인 시신 물송 차왜 조약은 쓰시마 번이 표류민 시신을 같은 표류민에게 인도하여 도해시키거나 연례 송사(年例送使) 편에 태워 보내지 않고 별도로 차왜(差倭)를 보내는 행위를 근절할 목적으로 1696년(숙종 22)에 체결된 조약이다.

[체결 경위]

1645년(인조 23)에 조선이 접대례로 인정한 표인영래차왜(漂人領來差倭)는 조선이 쓰시마 번 내 국서 개찬 사건(國書改竄事件)[1631~1635]의 내막을 파악하지 못하여 허락하게 된 각종 차왜 가운데 연간 횟수가 가장 많고 접대 부담이 큰 것이었다.

1660년(현종 1) 부산 첨사가 보고하기를, 표차왜(漂差倭)가 표류민 송환을 빙자하여 많은 물화를 요구하고 있고 이전에 왔던 표차왜가 떠나지 않고 있는데도 새로운 표차왜가 도해하여 접대물이 크게 부족하다고 호소하였다. 이처럼 표차왜를 자주 파견하여 접대비가 누적해서 증가함에 따라, 조선은 1682년(숙종 8) 통신사의 사명으로서 ‘표인영래차왜 파견 중지’를 요구할 것을 결정하였고 같은 해에 실제로 통신사가 대마도에 도착하여 삼사(三使)가 아닌 당상 역관(堂上譯官)의 차원에서 쓰시마 번 가로(家老)와 논란을 벌여 답서를 받아내는 것으로 귀착되었다. 1696년(숙종 22) 10월에 출발한 문위 역관(問慰譯官) 변정욱(卞廷郁)·송유양(宋裕養)이 쓰시마 번 봉행(奉行) 등의 답서를 받아오는 것이 정식이 되었다.

[조약/회담 내용]

1696년 조선 표류민의 시신을 차왜 편에 보내지 않도록 약조를 맺은 당사자는 훈도(訓導) 한후원(韓後瑗)·별차(別差) 김송남(金松南)이었다. 이 때 동래 부사 이세재(李世載)[1696년 11월~1697년 8월 재임]는 초량 왜관 근방에 민가를 이전시키고 그 곳을 비우게 해서 체류한 쓰시마인들이 무시로 출입하여 생기는 폐단을 근절하고자 했던 인물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부사의 강단 하에서 훈도·별차의 실무적인 활약이 있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후원·김송남 두 역관은 표류민 시신을 차왜 편에 보내면 접대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관수(館守)에게 전달하고 쓰시마 도주[對馬島主]에게도 통보하도록 요구하였다. 쓰시마 번의 응답은 모든 표류민을 그런 방식으로 할 수는 없고 쓰시마 번이 아닌 다른 일본 내 표류민은 별도의 차왜로 보낼 수밖에 없다고 응답하였다.

[의의와 평가]

쓰시마 번은 1696년 표류민 시신을 차왜 편에 보내지 않도록 정한 약조를 조항 그대로 준용할 뜻이 없었다. 차왜는 접대물을 결국 쌀로 환산하여 받아 가는데, 식량 자급이 절대 불가한 쓰시마 번으로서는 접대물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다. 다만, 이 시기 동래 부사였던 이세재초량 왜관 근방에 있던 촌가를 이주시키고 헐어버린 거사를 단행했을 만큼 강단을 가진 인물로 묘사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약조의 실효성은 별도로 논해야 하겠지만 약조의 단계로 결착된 데에는 훈도, 별차를 통솔한 부사의 단호한 자세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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