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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인물고외 물위송사사 정식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00181
한자 漂人物故外勿爲送使事定式
영어의미역 Pyoinmulgooe Mulwisongsasa Jeongsik
분야 역사/전통 시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이상규 2

[정의]

조선 후기 부산 초량 왜관 관수와 협상한 차왜의 도해 금지 규정.

[개설]

표인 영래 차왜(漂人領來差倭)[일본에 표류하게 된 조선 사람들을 인솔하여 데리고 온 왜인]의 폐단은 쓰시마 번이 연례 송사 편에 태워 도해(渡海)시키지 않고 차왜를 보내 송환하는 것이었다. 연례 송사 편에 보내면 인원 몇 명을 접대하는 정도이었지만, 차왜를 보내면 격군(格軍)이 40명이었고 왜관(倭館)에 체류하는 기간이 55일이었으므로 접대비에서 비교할 수가 없었다.

조선은 1682년(숙종 6) 통신사를 보내 표인 영래 차왜의 폐단을 시정하려 하였으나 표착지가 쓰시마 번 이외일 경우 차왜를 보낼 수밖에 없다는 응답을 받는 데 그쳤다. 뒷날 문제가 되었듯이 표류민(漂流民)의 상태가 파선이나 사망[물고(物故)·운명]일 때의 조항에 대해서는 거론하지도 못하였다.

파선과 운명의 조항을 둘러싼 양국 간의 마찰은 1719년(숙종 45) 기해 통신사가 파견되었을 때 다시 논란이 되었다. 익사자의 시신을 가져오지 않고도 접대를 요구하거나 익사자가 없는데도 표차왜를 통해 송환해 오는 사례가 있어 몇 년에 걸쳐 타협이 더뎌지는 결과를 만들었다. 1719년 통신사 때도 양측 간에 의견 대립만 있었을 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제정 경위 및 목적]

1739년(영조 15) 문위 역관(問慰譯官)이 왜관 관수(館守)[왜관 거주 일본인의 총괄 관리자]와 협상하여 조선 표류민이 사망하지 않았는데도 따로 사자(使者)를 보내 송환하지 않도록 표인물고외 물위송사사 정식(漂人物故外 勿爲送使事 定式)을 규정하였다.

[내용]

순천(順天) 표류민을 송환해 온 차왜의 서계(書契) 개찬(改撰) 문제로 1729년(영조 5)에 쓰시마 번의 노련한 외교 담당자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가 도해한 목적도 표인 영래 차왜의 문제 때문이었다. 아메노모리 호슈는 1년여 이상 체류하여 서계를 개찬하는 것은 허락받았으나, 파선·운명의 시비는 아메노모리 호슈 이후 1730년(영조 6)대까지 그치지 않았다.

1739년 문위 역관 박춘서(朴春瑞)·김정균(金鼎均)이 왜관 관수 다와라(俵主膳)와 협상한 결과 대마도에 표착한 조선인을 파선·운명에 관계없이 차왜를 보내 송환하지 않는다는 문서를 받아냄으로써 표인 영래 차왜 문제는 결말을 보게 되었다.

[의의와 평가]

조선 정부는 1739년 파선·운명의 시비를 분명하게 할 때까지 표인 영래 차왜로 접대 부담에 시달렸다. 문위 역관이 귀환할 때 조선인 표류민을 데리고 오려고도 하였다. 동래부의 범위에서 쓰시마 번의 연례 송사 편이나 문위 역관 편이든 조선 표류민이 인도되면 표류민의 출신지로 인계하는 것으로 문제가 종료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표착 경위·신분·출신을 조사하고 며칠 분의 양식을 제공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시 말하면, 조선 연안으로 표착하는 일본인을 송환해 보내는 데서 생기는 것만큼 접대물 부담이 누적되고 역관들이 출장해야 하는 정도는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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