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00121 |
---|---|
한자 | 倭館開市事目 |
영어의미역 | Rules for Waegwan Opening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부산광역시 중구 신창동|남포동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정성일 |
[정의]
조선 후기 부산광역시 중구 신창동과 남포동에 있던 왜관에서 열린 개시 무역에 관하여 조선 정부가 정한 규칙.
[개설]
1678년(숙종 4) 초량(草梁)으로 옮긴 왜관(倭館)을 가리켜 신관(新館)이라 불렀다. 그 전에 두모포(豆毛浦)에 있던 왜관을 고관(古館) 또는 구관(舊館)이라고 하였다. 고관에서도 개시(開市)가 열렸는데,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적은 기록이 충분하지 않아 개시 장소가 어디이었는지 명확하지 않다. 다만 고관 시절에는 장소가 비좁고 비바람을 막을 만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왜관의 각 방(房)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래서 잠상(潛商), 즉 밀무역(密貿易)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었다. 조선 정부는 왜관의 개시에서 잠상이 일어나는 것을 철저하게 막고, 잠상을 하다가 적발되면 엄한 벌로 다스리기 위해 1652년(효종 3) 6월 13일 왜관 개시 사목(倭館開市事目)을 만들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왜관 개시 사목은 왜관에서 열리는 개시를 틈타 조선인과 일본인이 밀무역하는 잠상을 막고, 무역에 참여하는 상인들에게 세금을 매겨 동래부의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관련 기록]
부산 개시 사목(釜山開市事目)[『인조실록(仁祖實錄)』 인조 19년(1641) 12월 2일 계묘], 개시 절목(開市節目)[『변례 집요(邊例集要)』 권9 개시, 1653년 계사년 2월, 4월]에 실려 있다.
[내용]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효종 3년[1652] 6월 13일 기록에 나오는 사목(事目)은 적용 법률과 형량, 동래부 관계자의 처벌, 잠상인(潛商人)의 처벌, 동래부와 동래 부사의 책임, 부칙 등 5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1. 속록(續錄)[대전 속록(大典續錄)]의 금제조(禁制條)에 향통사(鄕通事)와 잠상인이 왜인(倭人)과 밤에 만나 은밀히 들어가 매매(賣買)하는 사람은 잠매 물금조(潛賣禁物條)에 따라 논한다. 물금조에 가벼운 경우에는 장(杖) 100에 도(徒) 3년이고, 무거운 것은 교수(絞首)한다 하였으니, 이 율(律)에 따라 단죄한다. 1. 동래 부사, 왜관 수문(守門)의 군관(軍官), 개시 때의 군관 등도 위 율로써 시행한다.
1. 잠상인 등은 이 율에 따라 시행한다. 1. 평소 검칙(檢飭)하는 개시의 차지(次知)가 모두 동래부에 있는데, 만약 발각되어 체포된 자가 있는 경우, 부사가 검거하지 못한 죄는 그 잠상 물품의 많고 적음에 따르고 임시 품지(稟旨)하여 처리한다. 1. 미진한 조건은 앞으로 마련하여 재가한다.
[변천]
왜관 개시 사목 제정의 후속 조치로 이듬해인 1653년(효종 4) 개시 절목이 마련되었으며, 왜관 측에서도 왜관 거주 일본인을 대상으로 규정을 만들어 지키도록 하였다.
[의의와 평가]
왜관 개시 사목은 왜관의 개시에 참여하는 상인과 그들을 관리·감독할 동래부와 부산진의 관계자들이 지켜야 할 규정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