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68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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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父母家族福祉施設運營事業 |
영어의미역 | Project of Operating the Welfare Facility for the Youth with One Parent Only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박해긍 |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자립 기반 조성 지원 제도.
[제정 경위 및 목적]
이혼률 증가, 가족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저소득 한 부모 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생활이 어려운 한 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함께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자립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한 부모 가족 복지 시설 운영 사업이 제도화되었다.
[내용]
한 부모 가족 복지 시설 운영 사업은 저소득 한 부모 가족, 미혼모·부자 가족, 조손 가족 등 취약 가족이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제도의 목적은 한 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조성 및 복지 증진이다. 전국적으로 한 부모 가족 복지 시설은 2013년 5월 현재 121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가족 복지 시설은 모자 가족 복지 시설, 부자 가족 복지 시설, 미혼 모자 가족 복지 시설, 일시 지원 복지 시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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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는 한 부모 가족 복지 시설이 모자 보호 시설 6개, 모자 일시 보호 시설 1개, 미혼 모자 시설 2개, 미혼 모자 공동생활 가정 2개 등 총 11개가 설치되어 있다. 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 구·군 관련 부서 및 해당 시설로 문의하면 된다. 입소 여부는 입소 대상자가 거주 지역 제한 없이 구·군 관련 부서에 입소 신청, 상담 후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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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천]
한 부모 가족 복지 시설 운영 사업의 법적인 근거가 되는 「한 부모 가족 지원법」은 1989년 4월 「모자 복지법」으로 제정되었고, 1998년 12월 일부 개정을 통해 국가·지방 자치 단체, 사회 복지 법인 및 비영리 법인 외에 개인도 모자 복지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2002년 12월 「모·부자 복지법」으로 제명이 변경되었고, 일부 개정을 통해 부자 보호 시설과 부자 자립 시설을 복지 시설에 추가하여 저소득층 부자 가정을 위한 시설을 새롭게 규정한 바 있다. 2007년 10월 일부 개정과 함께 제명을 「한 부모 가족 지원법」으로 변경하였다.
2011년 4월 일부 개정을 통해 실제 설치·운영되지 않고 존치 필요성이 낮은 한 부모 가족 복지 상담소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한 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 부모 가족 복지 시설의 종류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고 하나의 복지 시설이 하나의 지원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어 그 보호 대상자의 수요에 적절하게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한 부모 가족 복지 시설을 그 지원 대상을 기준으로 재분류하여 한 종류의 복지 시설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1년 4월 개정을 통해 한 부모 가족 복지 시설이 모자 가족 복지 시설, 부자 가족 복지 시설, 미혼모 가족 복지 시설, 일시 지원 복지 시설, 한 부모 가족 복지 상담소로 재분류되었다.
부산광역시 차원에서의 법적인 근거는 2012년 5월 제정된 「부산광역시 한 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로서 현재까지 한 부모 가족 복지 시설 운영 사업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의의와 평가]
부산광역시 내 저소득 한 부모 가족은 2011년 현재 1만 9285명에 이른다. 특히 이 중 모자 가족은 1만 4105명으로 한 부모 가족의 73%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물론 모자 가족의 수가 많기는 하지만, 부자 보호 시설에 대한 관심이 적어 부자 가족이 상대적으로 복지 시설의 이용에서 배제될 수 있다. 즉 부자 보호 시설의 설치가 시급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