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68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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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障礙兒童再活治療支援事業 |
영어의미역 | Project of Supporting the Rehabilitation Treatment for the Handicapped Children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류지선 |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장애 아동 재활 치료 지원 사업.
[제정 경위 및 목적]
기존의 장애 아동을 위한 복지 사업이 대부분 장애 아동에 대한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저소득층 장애 아동에 대한 선별적인 복지이며, 주로 성인기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복지 정책이 수립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장애 아동에게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성장기 장애 아동은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해 적절한 재활 치료가 필수적이지만, 높은 재활 치료 비용이 장애 아동 양육 가족에게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장애 아동 재활 치료 지원 사업은 장애 아동 재활 치료 서비스와 비용 제공을 통해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장애 아동과 가족 모두가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제도이다.
[관련 기록]
관련 기록으로는 「장애 아동 복지 지원법」 제21조[발달 재활 서비스 지원]가 있다.
[내용]
장애 아동 재활 치료 지원 사업은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재가 장애 아동, 시설 입소 아동] 중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를 가진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가구 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2013년 현재 사업 대상은 2,645명이며 예산액은 54억 2500만 원[국비 37억 9800만 원, 시비 16억 2700만 원]이다.
대상자 선정 절차는 장애 아동, 부모, 대리인 등이 주민 등록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연중]하면, 구·군에서 소득 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서비스 내용은 언어 치료, 청능 치료, 미술 치료, 음악 치료, 행동·놀이·심리 운동 치료 등의 재활 치료 서비스이며, 장애 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 실시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또한, 장애 조기 발견 및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다만, 의료 행위인 물리 치료와 작업 치료는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 서비스 지원은 월 14만 원~22만 원으로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며 지원 금액에 따라 자기 부담금이 변동된다.
[변천]
장애 아동 재활 치료 지원 사업은 2011년 8월 4일 제정되어 2012년 8월 5일에 시행된 「장애 아동 복지 지원법」에 근거한 제도이다. 2006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장애 아동 재활 치료 지원 서비스 정책을 지방 자치 단체 별로 실시하여 왔으나, 2012년 근거 법령이 제정되며 발달 재활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명칭을 확정하고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성장기의 정신적, 감각적 장애 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 재활 서비스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 아동의 안정적 성장을 돕는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