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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아동 수당 지원 사업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6839
한자 障礙兒童手當支援事業
영어의미역 Project of Supporting the Families with the Handicapped Children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류지선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장애 아동 대상 경제 지원 사업.

[제정 경위 및 목적]

장애 아동 수당 지원 사업은 장애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補塡)해 줌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제정되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관련 기록]

관련 기록으로는 「장애인 복지법」 제50조[장애 아동 수당과 보호 수당] 와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30조[장애 수당 등의 지급 대상자]가 있다.

[내용]

장애 아동 수당 지원 사업은 장애 아동 부양 수당 및 보호 수당 조항이 규정되면서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장애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 수준,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 아동의 보호자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는 사업이다. 지급 대상은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월 2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이다. 중증 장애인의 경우,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는 월 20만 원, 차상위 계층은 월 15만 원, 보장 시설 수급자는 월 7만 원이 지급된다. 경증 장애인의 경우,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월 10만 원, 보장 시설 수급자는 월 2만 원이 지급된다. 거주 지역의 읍, 면, 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기존 등록 장애인일 경우는 장애 아동 수당 신청일부터,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가 신규로 장애인 등록을 할 경우는 장애 등급 결정일부터 지급되며 매월 20일 구·군에서 장애인이 개설한 복지 급여 계좌로 입금된다.

[변천]

장애 아동 수당 지원 사업은 1999년 3월 31일 개정되어 4월 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 복지법」에서 규정한 장애 아동 부양 수당 지급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되었다. 2007년 4월 1일 「장애인 복지법」의 개정으로 제50조 장애 아동 부양 수당 및 보호 수당이 장애 아동 수당과 보호 수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이행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장애 아동 수당은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빈곤층 장애 아동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장애 아동의 안정적 발달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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