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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기·미아 일시 보호 시설 운영 사업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6836
한자 障礙棄-迷兒一時保護施設運營事業
영어의미역 Project of Operating a Temporary Protection Facility for the Handicapped or Missing Children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류지선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장애 기·미아 일시 보호 시설 지정 운영 사업.

[제정 경위 및 목적]

장애 기·미아 일시 보호 시설 운영 사업은 장애 아동이 미아나 기아(棄兒)[부모에게 버림받은 아동] 상태가 되었을 때 장애 기·미아의 1차 보호 시설이 없어 장기간 방치되거나 장애인 시설에 맡겨지는 등 관리 부재 문제가 제기되면서 시행되었다.

[내용]

장애 기·미아 일시 보호 시설 운영 사업은 장애인이 길을 잃거나 사고 또는 유기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 부터 이탈되어 있는 실종 장애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운영과 관련된 제도이다. 부산광역시에는 연령별로 영·유아[0~6세 미만]와 아동[6세 이상~18세]으로 구분해 2곳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영·유아는 아이들의 집으로, 아동은 천마 재활원으로 보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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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기·미아 일시 보호 시설은 시민과 경찰관서 등 관공서에서 장애 기·미아를 발견하면, 일시 보호 시설 입소 요청을 할 수 있다. 보호 기간은 보호된 날로부터 3개월이며, 보호 기간이 경과하면 장애 유형·연령별 장애인 생활 시설로 전원되어 보호된다.

[변천]

장애 기·미아 일시 보호 시설 운영 사업은 “2003년 부모를 잃어버렸거나 부모에게 버림받은 장애 아동들을 일시로 보호해줄 시설이 부산에는 단 1곳도 없다”[『부산 일보』 7월 2일자]는 문제 제기가 제도 운영의 계기가 되었다. 부산광역시는 2003년 8월부터 장애 영유아와 아동을 위한 일시 보호 시설 2곳을 지정 운영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아동 일시 보호소에서 수용할 수 없었던 장애 기·미아를 위한 일시 보호 시설을 따로 지정함으로써,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도모하고 조속한 시간 내에 보호자를 찾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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