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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 자금 대여 사업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6834
한자 自立資金貸與事業
영어의미역 Project of Lending Money for Self-support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류지선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만 18세 이상 장애인 대상 자립 자금 대여 사업.

[제정 경위 및 목적]

자립 자금 대여 사업은 공공 자금 관리 기금을 활용하여 낮은 이자로 생업 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관련 기록]

관련 기록으로는 「장애인 복지법」 제41조[자금 대여 등],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4조[자금 대여의 용도 및 대여 한도 등]와 제25조[자금 대여 절차 등] 및 제26조[대여 자금 상환 방법 등], 「장애인 복지법 시행 규칙」 제31조[자금 대여 신청] 등이 있다.

[내용]

자립 자금 대여 사업은 공공 자금 관리 기금을 활용하여 저렴한 이자로 자립 자금을 대여해주는 사업이다. 자립 자금 대여 대상은 가구별 월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250% 이하인 만 18세 이상의 부산광역시 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다. 자금은 공공 자금 관리 기금에서 대여하며, 생업 자금과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 훈련비 등이다. 대여금 한도는 가구당 보증 대출 2000만 원[무보증 1200만 원], 담보 대출[담보 범위 내] 5000만 원이며, 대여 이자는 고정 금리로 연 3%이다. 상환 조건은 5년 거치 5년 상환이다. 자립 자금을 대여 받으려는 장애인은 자금 대여 신청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과[051-888-8441~8445] 및 구·군 주민생활지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변천]

자립 자금 대여 사업은 1989년 12월 30일에 「심신 장애자 복지법」을 개정하여 「장애인 복지법」으로 변경하면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심신 장애자 복지법」은 심신 장애자들이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지원을 개선하기 위해, ‘심신 장애자’라는 용어를 장애인으로 변경하고, 「심신 장애자 복지법」의 제명을 변경하고 장애인 등록제를 신설하였다. 또한 장애인에 대해 사업의 개시·취업과 이를 위한 지식·기술의 습득 등을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하여 시행하여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가 자립의 기반이 되는 자금을 공공 자금에서 대여해주고자 하는 제도는 대체로 긍정적 목적에도 불구하고, 실행 상의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이미 사업의 시행에 있어 부산 외 다른 지역의 경우는 융자 대상 인원의 천편일률적 배분, 융자 금액이 적어 적절한 활용이 어려움, 까다로운 자격 조건 및 절차로 실제 자금 대여를 받는 수혜자가 적음 등의 문제가 보도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절차 및 자격 간소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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