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6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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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要保護兒童結緣事業 |
영어의미역 | Connection Business for Children Requiring Protection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손지현 |
[정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에서 추진되는 결연 사업.
[제정 경위 및 목적]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부모 및 가족 간의 역할과 기능이 변화되고 있고 그에 따라 가족이나 친척의 보호 및 부양 의식이 약화되어 가정의 결손 또는 가족 해체가 빈번해지고 있다. 그로 인해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미숙한 처지에 놓이게 되고, 경제적인 결핍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정서적·심리적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요보호 아동 세대에게 도움을 주는 결연 사업의 필요성이 강조되게 되었다. 요보호 아동 결연 사업은 이러한 배경 아래 어려운 아동이 지역 사회 이웃과의 결연을 통해 물질적·정서적 지원을 받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건전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관련 기록]
관련 기록으로는 요보호 아동 결연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아동 복지법」 제15조[보호 조치]가 있다.
[내용]
요보호 아동 결연 사업에 관여하는 기관은 크게 중앙의 보건복지부와 지방의 자치 단체들, 그리고 정부에서 위탁 받아 결연 후원 사업을 전개하는 사업 기관들이다. 요보호 아동들은 정부의 각종 공공 부조를 통해 1차적인 지원을 받고 있으며 2차적인 지원은 결연 후원 사업을 통해 받고 있다.
부산광역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결연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결연 대상으로는 소년 소녀 가정, 가정 위탁 아동, 아동 양육 시설 아동, 한 부모 가정 아동 등이고 후원 내용은 후원금[품] 지원과 정서적 후원[상담, 체험 활동, 학습 지도 등]이 있다. 후원 방법은 결연 전담 기관을 통하여 계좌 지원으로 가능하며 후원 금액은 최소 1만 원 이상을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요보호 아동 결연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기관은 어린이재단 부산지역본부[051-506-3113, 505-3117]이다.
[변천]
요보호 아동 결연 사업은 6·25 전쟁 이후, 미국과 유럽 등지의 선교 또는 구호 단체들에 의해 전쟁고아나 미망인 자녀들을 구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1965년 말에는 대한사회복지회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첫 결연 후원 사업인 ‘사랑의 손길 펴기’를 실시하였고, 1970년대에 이르러 여러 민간 복지 기관이 결연 후원 사업을 시작하였다.
1976년 7월에는 국가 차원의 개입을 위해 보건사회부가 불우 아동 결연 사업으로 명칭을 바꾸고 각 시도별로 결연 사업 지침서를 시달하여, 각 시도별 사업을 실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회사업의 전문성이 결여된 행정상의 문제로 1978년 서울시에서는 아동 결연 사업을 한국어린이재단[현 어린이재단]에 위탁하였고, 1981년에는 보건사회부가 한국 불우 아동 결연 사업을 한국어린이재단에 위탁하고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의의와 평가]
요보호 아동 결연 사업은 결연자와 후원자 사이의 물질적인 지원 체계로서 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 체계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게 되기 때문에 서로에게 중요하다. 결연 후원자와 요보호 아동이 개인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물질적 원조 외에도 인간적 교류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요보호 아동은 정서를 함양하고, 후원자는 후원을 통해 의욕과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커다란 장점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요보호 아동 결연 사업은 지속적인 모금 기능의 수행과 함께 후원자와 요보호 아동 모두의 심리적 발달에 기여하는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주체적인 참여자로서의 후원자 역할이 강조되기 때문에 사회 복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증진시키고 복지 의식 발달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