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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장애인 자립 생활 체험 홈 운영 사업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6816
한자 施設障礙人自立生活體驗-運營事業
영어의미역 Project of Operating Experience Home for Self-support for the Handicapped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손지현

[정의]

시설 장애인이 가정으로 돌아가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험하게 하는 부산광역시의 거주 공간 운영 사업.

[제정 경위 및 목적]

최근 장애 개념의 변화와 함께 각종 사고로 인한 장애 인구의 증가 및 핵가족화 등의 가족 구조의 변화로 인해 장애인 인권 의식 제고와 자립 생활 이념이 확산되면서 장애 복지 모델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장애 복지에 대한 지역 사회 재활에서 자립 생활 패러다임을 확산시키면서, 장애인이 자기 결정권과 자기 선택권을 충분히 행사하며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실천적 전략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설 장애인이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설 장애인 자립 생활 체험 홈 운영 사업이 시작되었다.

[관련 기록]

관련 기록으로는 시설 장애인 자립 생활 체험 홈 운영 사업의 법적 근거로서 「장애인 복지법」 제34조[재활 상담 등의 조치] 제1항 제3호, 제35조[장애 유형·장애정도별 재활 및 자립 지원 서비스 제공 등], 제57조[장애인 복지 시설의 이용 등], 제58조[장애인 복지 시설] 제1항 제1호 등이 있다.

[내용]

시설 장애인 자립 생활 체험 홈 운영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사업의 일환이다. 장애인 거주 시설 이용 장애인 가운데 지역 사회로의 이주를 희망하고 생활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 활동 등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의 자립 생활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지역 사회 내의 주거 공간을 일정 기간 제공하고, 자립 생활 기술 훈련도 실시한다.

2012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부산광역시에서는 14개소의 체험 홈[장애인 생활 시설 8개소에서 체험 홈 1~2개소 설치]을 운영하고 있다. 각 체험 홈별로 입주 정원은 5명 이내이며, 입주자 생활 지원 기간은 3년이다. 생활 시설별로 시설 내 종사자 중 1명을 파견하여 담당 직원으로 배치하여 입주자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퇴소 후 자립 지원 체계 구축과 사후 관리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변천]

시설 장애인 자립 생활 체험 홈 운영 사업은 1989년 12월 6일 「심신 장애인 복지법」[1981년 6월 5일 제정 시행]에서 전면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한 제도이다. 장애인의 보호를 시설 위주에 벗어나 다양화하고, 장애인의 지역 사회 내 보호와 자립을 돕기 위해 전국적으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범 사업으로 개소되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2006년 부산장애인자립상담센터가 북구 화명동에서 최초로 중증 장애인 체험 홈 운영을 시작했고, 이후로 체험 홈 시설이 확대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의의와 평가]

시설 장애인 자립 생활 체험 홈 사업은 장애 가족이나 생활 시설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자기 주체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장애인에게 비장애인들의 일상적인 경험들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인 체험 홈은 장애인들이 자신이 삶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보다 자율성을 갖고 자신의 삶을 영위하며 책임감을 갖게 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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