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6809 |
---|---|
한자 | 性賣買被害女性支援施設運營事業 |
영어의미역 | Project of Operating a Protection Facility for the Female Victim of Sexual Transaction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손지현 |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성매매 피해자 및 성매매 행위자의 보호 및 자립 지원 시설 운영 사업.
[제정 경위 및 목적]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 운영 사업은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늘어나고 성매매 피해 여성의 보호와 자립을 위한 지원을 강조하게 되면서, 제도적 기반 조성 및 시설 확충과 함께 시작되었다.
[관련 기록]
관련 기록으로는 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 시설 운영 사업의 근거 법령으로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9조 등이 있다.
[내용]
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 시설 운영 사업은 성매매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숙식 및 심리적 안정, 인성 변화, 진학 및 취업 교육, 직업 알선 등 자활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 시설은 성매매 피해 상담소와 일반 지원 시설, 자활 지원 센터, 청소년 지원 시설, 그룹 홈으로 세분화 되어 있다. 이 시설들은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상황과 욕구에 응하여 현장 상담, 법률·의료 지원, 관련 시설 연계 등을 통한 성매매 현장 조기 개입을 지원하거나 숙식 및 자립·자활에 필요한 지원 등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청소년 지원 시설로 신나는 디딤터와 구세군 샐리 홈이, 일반 지원 시설로 해뜨는 집과 부산 여성의 집 및 살림 쉼터가 운영되고 있다. 각 시설의 입소 기간은 1년이나, 청소년 지원 시설은 19세 이하까지는 연장이 가능하며, 일반 지원 시설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지원 시설에서는 치료 회복 지원 및 직업․진학 교육 등이 실시된다. 전화 및 방문 상담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변천]
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 시설 운영 사업은 2004년 9월 23일 제정된 성매매 방지와 성매매 피해자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시행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성매매 피해 여성들은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을 당시 업주나 폭력배, 성 구매자 남성으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폭력을 당하며 살았기 때문에 여성과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상실하고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성매매 피해 여성들은 전 생에 걸쳐 폭력의 경험이 누적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체적·정신적인 아픔을 경험한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운영은 피해 여성들의 지지 체계 형성과 사회 복귀를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