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6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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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法律救助制度 |
영어의미역 | System of Legal Framework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배은석 |
[정의]
법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산광역시의 법률 지원 제도.
[제정 경위 및 목적]
법률 구조 제도는 법률에 대한 무지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반인의 피해를 막고, 법률의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즉 법률 문제를 특별한 부담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관련 기록]
관련 기록으로는 「법률 구조법」[법률 제11002호, 1987. 7. 1 시행]이 있다.
[내용]
법률 구조 제도는 경제적인 이유나 법률 지식의 부족으로 사실상 법의 보호 밖에 놓인 국민들이 법률 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 법무관에 의한 소송 대리 및 형사 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법률적 도움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인권도 옹호하는 법률 분야 사회 복지 제도의 하나이다. 법률 구조 제도는 이러한 법률 구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 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서울특별시에 본부를 두고, 그 아래에 18개의 지부와 38개의 출장소가 전국의 법원, 검찰청에 대응하여 설치되어 있다. 부산에는 부산지방검찰청 내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501]와 동부출장소[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043-2번지 KT 재송지점], 부산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두고 있다. 상담 전화는 국번 없이 132 또는 051-505-1643[부산지부]와 051-783-0316[동부출장소]이다.
[변천]
법률 구조 제도는 1986년 12월 23일 제정되어 1987년 7월 1일 시행된 「법률 구조법」에 근거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부산지방검찰청에 부산지부가 설립되었고, 1989년 2월 4일 법률 구조 제도를 실현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동부출장소가 신설되었으며, 2011년 5월 27일 부산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가 개소하였다.
[의의와 평가]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법률 구조의 대상으로 본다면, 경제적·사회적 약자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민사 법률 구조의 현실은 이념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수준의 괴리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현실 진단 결과 열악한 재원, 정부와 변호사 단체의 무관심, 공적 기관에 의한 법률 구조 서비스의 독점 체제, 민간 법률 구조 서비스의 위축, 소송 폭발 현상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법률 구조 시스템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