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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 보호 시설 운영 사업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6796
한자 母子保護施設運營事業
영어의미역 Project of Operating a Facility for Protecting Mother and Children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배은석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 가정 보호 시설 운영 지원 사업.

[제정 경위 및 목적]

급속한 사회 변화 속에서 나타난 가족 해체로 우리나라에서도 편부모 가정이 증가하고 있다. 1990년의 경우 88만 8823세대였으나 1995년에는 95만 9972세대로 늘어났으며, 이중 모자 가정이 82%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과거에는 사별로 인한 모자 가정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이혼, 미혼모 등의 사유로 인한 모자 가정도 증가하는 등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모자 가정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기 쉬워 저소득층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에 이런 환경에 처한 저소득층 모자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모자 보호 시설 운영 사업이 시작되었다.

[관련 기록]

관련 기록으로는 「부산광역시 한 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4748호, 2012. 5. 16]가 있다.

[내용]

모자 보호 시설 운영 사업은 무주택 저소득 모자 가정이 모자 보호 시설에서 일정 기간 보호를 받으며 자립, 자활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상 가정은 사별·유기·별거·미혼모 및 기타 사유에 의해 편모가 된 여성이 18세 미만의 아동[취학 시에는 20세 미만]을 양육하는 가정이다.

부산광역시에서는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저소득 모자 가족이 모자 보호 시설에 입소하여 3~5년 동안 기본적인 생활과 함께 자립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6개의 모자 보호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 6개 모자 보호 시설은 구체적으로 부산광역시 서구의 은애 모자원다비다 모자원안나 모자원, 영도구청학 모자원, 사하구한나 빌리지, 연제구의 마리아 모자원이다. 각 시설에서는 입소자의 정신적·심리적 갈등과 자녀 양육, 직업 훈련 등에 관해 상담하고 지도한다.

그 외에 모자 일시 보호 시설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성현 여성의 집을 운영·지원하고 있다. 모자 일시 보호 시설은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한 양육 또는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필요시 6개월 내 연장 가능] 동안 보호하는 시설이다.

[변천]

모자 보호 시설은 1989년 4월 1일 제정된 「모자 복지법」을 기반으로 1990년대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2008년 1월 18일 「모자 복지법」의 개정과 함께 「한 부모 가족 지원법」이 시행되면서 운영 사업으로서의 체계를 갖추었다. 2012년 5월 16일에는 「부산광역시 한 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이 완비되었다.

[의의와 평가]

모자 보호 시설 운영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한 부모 가족을 일시적 또는 일정 기간 보호하고 생계 지원을 통해 퇴소 후 자립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데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재정적인 부담 및 불안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정적 문제로 독창적인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 부족과 관리 기술 축적의 부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해 취학 아동의 방과 후 지도와 미취학 아동을 위한 보육 프로그램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감독 관리 관청의 지나친 요구와 협조 부족도 애로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참고문헌]
[수정이력]
콘텐츠 수정이력
수정일 제목 내용
2018.09.28 오자 수정 가능서이->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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