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67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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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老人長期療養保險制度 |
영어의미역 | System of a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배은석 |
[정의]
부산광역시의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 제도.
[제정 경위 및 목적]
의료 기술의 발달과 경제 성장으로 인한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으로 노인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노인성 질병이 증가함으로써 변화된 가족 구조로는 노인 부양이 어려운 실정에 이르렀다. 따라서 인구의 고령화 문제가 사회적 위험으로 간주되어 복지 행정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개입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정부가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는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장기 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관련 기록]
관련 기록으로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로서 2007년 4월에 제정된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이 있다.
[내용]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는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제도이다.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 요양 급여를 제공하며,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 요양을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가족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노인들은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통해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신청 대상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가입자[국민 건강 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 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이다. 급여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의 이용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 판정 결과 1~3등급 판정자로 시설 입소 이용, 재가 서비스 이용, 특별 현금 지급 등이 서비스로 제공된다. 시설 입소 이용은 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춘 요양 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재가 서비스 이용은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특별 현금 지급은 도서·산간벽지에 거주하여 요양 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으로부터 요양을 받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변천]
2001년 8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노인 요양 보장 제도 도입을 발표하였고, 2004년에 노인 요양 보장 제도 시행 준비 체계가 구축되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시범 사업이 실시되었으며, 2007년 4월 「노인 요양 보험법」이 제정되었다. 2008년 7월부터 「노인 요양 보험법」을 근간으로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가 시행되어 보험료 부과 및 급여 제공이 개시되었다.
[의의와 평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채 노년을 맞아 가족 구성원들이 갈등과 함께 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을 도외시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노인 부양이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대두된 것이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는 이에 대비하여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정책으로서 노인 문제의 사회 문제화를 막고 국가 차원에서 복지 서비스를 다양화 하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