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67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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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老人-事業 |
영어의미역 | Project for the Job Creation for the Elderly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배은석 |
[정의]
부산광역시 거주 일자리 희망 노인에 대한 일자리 공급 사업.
[제정 경위 및 목적]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근로 의욕을 가진 건강한 신세대 노인이 급증하고 있다. 의학 발달과 영양 상태 개선 등으로 앞으로도 평균 수명은 더욱 증가할 것이며 노인의 건강 상태도 더욱 좋아질 것이다. 이와 함께 일 할 능력과 의욕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은퇴 후 30~40년 기간을 무직 상태로 보냄으로써 경제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에서 노인의 삶이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정부가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발생하는 노인 문제에 대비하고자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관련 기록]
관련 기록으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법적 근거로서 「노인 복지법」 제23조[노인 사회 참여 지원]와 제23조의 2[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의 설치·운영 등],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법」 제11조[고용과 소득 보장] 등이 있다.
[내용]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하여 노인에게 소득 창출 및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노인들은 일을 통한 적극적 사회 참여와 소득 보충 및 건강 증진의 기회를 얻고, 사회적으로는 노인 문제 예방 및 사회적 비용의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 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민간 참여를 유도해야 하며, 은퇴 전후 준비 및 노인 생애 교육 등을 통해 노인 인력 교육과 연계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운영 주체는 정부, 지방 자치 단체, 노인 인력 운영 센터, 민간사업 수행 기관이다. 사업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대상자에게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창출·제공하는 노인 복지 사업의 하나이다.
부산광역시도 65세 이상 근로 가능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구·군, 노인 복지관, 시니어 클럽, 대한노인회 기타 복지 기관이 수행 전담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시니어 클럽에서는 시장형 일자리 사업 중점 추진 및 고유 사업 운영을 통해 노인 일자리를 제공[추진 사례: 시설 공단 일자리, 자연 체험 학습장, 떡 방앗간 운영, 실버 택배 등]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고령인력종합관리센터에서는 민간 기업체 노인 취업, 구인처 발굴, 구직 노인 이력·사례 관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노인취업교육센터에서는 취업 준비, 특화 직종, 정보화 교육 등의 교육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는 취업 지원 센터를 운영하여 구직 희망 노인의 취업 상담과 알선, 취업 연계 조정, 사후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변천]
노인 일자리 사업은 2004년 참여 정부의 4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지정되어 2005년 9월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법」의 제정으로 시행되었으며, 2013년 현재까지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의의와 평가]
현대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노인의 욕구에 부응하고 노인 증가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 특히 노인의 경제 활동은 노후의 소득 보장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의 경우에는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로 추진되어온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들에게 경제적·사회적 활동 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