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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생계 보호 지원 사업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6786
한자 老人生計保護支援事業
영어의미역 Project of Protecting and Supporting the Livelihood of the Elderly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배은석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의 생계 안정 지원 정책.

[제정 경위 및 목적]

현재의 노인 세대는 산업화 시대의 주역으로 후손 양육과 한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부모의 봉양을 자식의 몫으로 인식하는 전통적 가치관에 따라 희생해온 세대이다. 그러나 전통적 가치관의 급작스러운 변화로 현재의 노인 세대는 자신들의 노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노후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노인들의 노후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인 생계 보호 지원 사업이 시행하고 있다.

[관련 기록]

관련 기록으로는 「부산광역시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조례 제4397호, 2009. 7. 8]가 있다.

[내용]

노인 생계 보호 지원 사업은 기초 노령 연금과 독거노인 생활 안정 지원 정책, 치매 노인 관리 등 노령층의 수요 증가에 따라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다. 기초 노령 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이 선정 기준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 기준은 2013년 기준으로 2012년도 소득 인정액 월 78만 원[단독 노인] 또는 월 124만 8000원[부부 노인]이다. 1인당 연금 지급액은 단독 노인인 경우는 월 최대 9만 4600원에서 최저 2만 원까지 지급하며, 부부 노인의 경우는 월 최대 15만 1400원에서 최저 4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독거노인 생활 안정 지원 정책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에게 생계 급여 및 명절 위로금 지원[설과 추석에 각 5만 원씩], 무의탁 독거노인의 양로 시설 입소, 요양이 필요한 독거노인의 요양 시설 입소 및 방문 요양 서비스 이용, 요보호 독거노인 대상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노인 돌보미의 안전 확인·생활 교육·서비스 연계 등에 관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 치매 노인 치료 관리비 지원 시책으로 60세 이상 차상위 계층 이하의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치료 관리비 보험 급여분에 대한 본인 부담금[연 36만 원 상한]을 지원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다양한 노인 생계 보호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령 인력 종합 관리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고령 인력 종합 관리 센터는 노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노인 소득 증대를 기하고자 노인 구인 업체 발굴, 노인 취업 알선, 노인 인력 교육, 노인 경력 관리 등을 통해 노인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구직 노인 약 8,800명, 노인 구인 기업체 약 1,600개소를 관리하면서 2011년 한 해 동안 650명의 노인 취업을 지원하는 한편, 꾸준한 기관 홍보와 적극적 구인처 발굴로 구직 상담 및 구인 의뢰 창구를 일원화 하였다.

[변천]

노인 생계 보호 지원 사업은 2008년부터 시행된 기초 노령 연금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부산광역시는 중앙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계 지원 이외에도 추가적인 지원시책을 개발 시행하고 있으며, 2008년 10월 1일에는 고령 인력 종합 관리 센터를 개관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2009년 7월 8일에는 「부산광역시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의의와 평가]

노인 생계 보호 지원 사업은 노인이 존경받는 풍토 조성과 경로 효친 사상 양양 및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정책으로서 기본적인 삶의 질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도 심각해져 가는 노령화 추세에 따라 생계를 보호받지 못하는 노인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많은 노인들이 더 이상 최빈곤 계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본적인 노인 생계 보호 지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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